공지사항

공지사항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작성자 어린이집
조회수 1222 등록일 2019.06.18


1단계 [어린이집에서 사고]

2단계 [병원진료 및 치료]

3단계[치료경과 보고]

4단계[완치→사후관리]

ㆍ응급처치

ㆍ필요 시 학부모 비상연락

ㆍ비상 시 119에 신고

ㆍ(교사와 부모, 아이) 결정

ㆍ병원진료, 치료

ㆍ개별건강기록

ㆍ교사 ↔ 부모 (보고)

ㆍ사고 원인 파악

ㆍ사후 보고서 보고

ㆍ안전 공제회 및 어린이 

 보험청구

ㆍ완치 때까지 치료

ㆍ안전 공제회 → 어린이집

 (치료비,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