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AQ

게시글 검색
1
FAQ
번호 Q/A 제목
1 Q
  A
FAQ에 기재된 입소관련 기준은 충남대학교어린이집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Ⅰ. 대기·입소 자격
  ① 충남대학교구성원만 입소 가능한가요?
      : 충남대학교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므로, 입소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충남대학교 구성원만 입소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보육대상을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범위)   
      -  충남대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  공무원(교수, 조교, 직원), 대학회계직, 계약직(총무과 관리)
      -  충남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자녀  :  학부생, 대학원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 그 밖에 충남대학교 관련법인,  조합 및       : 산학협렵단 직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직원,발전기금재단 직원, 
         및 기관의 소속 직원의 자녀                             기타 사업단 직원 등
       
      ※ 위 해당자 중 만1세 이상의 취학 전 영유아에 한정한다.
      ※ 재원 중에 보육대상 자격을 상실한 자(부모의 휴직, 휴학, 퇴직, 졸업 등)는 재원 중인 학기까지 보육대상으로 인정
           한다.  

   ② 자격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동의 부모님이 충남대학교구성원인 경우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조부모, 이모, 삼촌, 고모 등의 가족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충남대학교 총장발령 교직원(겸임교수, 객원연구원, 시간강사), 연구소장 발령 연구원인데 입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도 동일하고 임금도 매월 받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이 동일하시더라도, 위에 언급된 교직원 및 연구원은 어린이집 입소 자격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충남대학교 졸업생인 경우 입소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학생]자격의 경우 재학 중이어야만 하며(재학증명서, 연구생
        등록증 등을 통해 재학이 확인되어야함), 졸업생은 불가능합니다.  ⑤ 부모 모두 충남대학교 구성원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부모님 중 한 분만 충남대학교 구성원 자격을 가지시면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충남대학교 구성원이시
         더라도, 한 분의 자격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중 접수는 불가합니다.) 

   ⑥ 산학협력단장 발령 연구원도 자격이 되나요?
       : 산학협력단장 발령의 직원만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산학협력단장 발령인 경우에도 입소가 불가능합니 
         다.

Ⅱ. 입소우선순위
   ① 입소순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순위 : 0순위 - 재원생
                  1순위 - 자녀가 3명 이상인 자의 자녀
                              - 자녀 1명 이상이 입소해 있는 자의 자녀
                  2순위 - 충남대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3순위 - 충남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자녀
                              - 그 밖에 충남대학교 관련법인, 조합 및 기관의 소속 직원의 자녀

 Ⅲ. 대기자 관리 
    ① 대기 신청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서 하나요? 
       : 입소 대기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기 시작 전(11월 4주, 8월 1주) 모집공고기간에만 입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Ⅳ. 입퇴소 관리
   ① 입소는 3월, 9월에만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학기 중 아동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입소 가능합니다. 
   
    ② 학기 중 퇴소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소를 원하실 때는 한 달 전에 방문하셔서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퇴소 결정을 번복 
          할 수 없습니다. 

    ③ 8월 학기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바로 퇴소를 해야 하나요?  : 8월에 졸업하신 경우 재학 중인 학기
         까지 아동이 재원 할 수 있으므로 퇴소하셔야 합니다.

 Ⅴ. 어린이집 생활
    ① 입소 당일 준비물 목록에 있는 물품들을 모두 가져와야 하나요?
       : 입소당일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하는 건 아닙니다. 입소 후 2~3주는 적응기간이 도입되기 때문에 점심식사와 낮잠 등
         의 별도의 용품이 필요한 시간대까지의 적응기간 스케줄을 보시고 이불, 베게, 칫솔 등 용품을 가져오셔도 무관합니 
        다. 
   
    ② 아이 물품에 이름을 써야 하나요?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은 개인별로 구분이 되어야 하므로, 이름을 반드시 써서 보내주십시오. 
  
    ③ 적응기간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아이이더라도, 처음 접하는 환경과 낯선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 
         이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 또한 함께 적응을 해야 하는 배려와 수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동의 개인차에 따라 적응
         기간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적응기간은 따라야 합니다. 

    ④ 어떤 반에 배정되는지 입소 전에 알 수 있나요?
        : 반 배정은 2월 오리엔테이션 시에 알 수 있습니다.
 
    ⑤ 반 배정 후 반을 바꿀 수 있나요?
       : 반이 배정된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 각 반의 운영과 원아들의 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번 반이 배정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⑥ 차량 운행을 하나요?
        : 통학 차량은 운행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담임 교사에게 자녀를 인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Ⅵ. 보육료 납입 및 증명서 발급
     ①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 보육료 지원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육료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ARS결제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 보육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보육료 지원규정에 따르면 월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결석하 
          는 경우에는 출·결석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 병원 진단 후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므로 출석 인정이 됩니다. 

     ④ 재원 증명서 발급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발급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⑤ 연말정산 시 필요한 보육료 납입 증명서 발급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 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