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생휴가 관련 안내 | ||||||
작성자 | 조교 김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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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4 | 등록일 | 2020.03.30 | |||
가. 휴가 종류: 병가, 특별휴가(경조사), 공결 나. 휴가 출석 인정: 수강과목 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다. 휴가 절차: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유형별 휴가 처리 1) 병가(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필요): 병가일 수 만큼 병가 처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학생휴가규정 제4조) 2) 공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기록 등): 필요한 일 수 만큼 공결 처리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으로 보건소 등에서 자가격리 조치 받은 자 ◦코로나19 관련하여 등교중지된 자
마. 휴가자에 대한 성적평가(학사지원과에서 별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