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 |||||
작성자 | 조교 김현수 | ||||
---|---|---|---|---|---|
조회수 | 203 | 등록일 | 2024.06.19 | ||
이메일 | podo@cnu.ac.kr | ||||
1. 지원 대상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경과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2.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라.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마.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미경과자 바.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4. 6. 1. 이후) 자퇴(제적)자 사.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되고,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 2020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3.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제출: 7월 1일~7월 4일(목)까지 제출하기 바라며(제출 서류 확인가능) 7월 5일(금)(근무시간 이내) 제출 가능한 학생은 미리 학과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odo@cnu.ac.kr, 821-6651) 제출 전 서류검토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나. 재입학 학점사정: 허가자에 한하여 7. 12.전에 확인 전화나 안내
4.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2.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3.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4.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붙임5]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학칙에 근거한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3)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4) 자퇴자 5) 미등록자 6) 미복학자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과 교수회의 회의록에 사유 첨부) 마.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지원자가 재입학 후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음 사.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아.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 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