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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 공인 영어능력인정 관련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자에 대한 경과 조치 안내 ★★★]
[★★★ 공인 영어능력인정 관련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자에 대한 경과 조치 안내 ★★★]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조회수 1301 등록일 2019.07.22

공인영어성적 인정과 관련하여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7년도 이후로 교육과정년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영어성적 제출기한>

 

입학년도

제출기한

비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졸업 전 까지

* 공인영어성적 제출의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적용연도가 아닌

입학년도(학번)를 기준으로 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입학 후 1년 이내

(등록학기 2학기)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자

(2016학년도 이전

→ 2017년도 이후)

졸업 전 까지

 

** 관련 규정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