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운영시행세칙

연구원운영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충남대학교 부설 기초과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 운영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부설 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 ① 연구원은 수리과학연구소, 양자제어물성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소재화학연구소, 해양연구소, 스포츠과학네트워크연구소, 체육과학연구소를 참여연구소로 하여 구성한다.
  • ② ①항의 참여연구소에 속하지 않은 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은 자연과학대학 교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임원 및 직무)

연구원에는 원장 및 간사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여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간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원장 등의 임명)
  • ① 원장은 연구원을 구성하는 연구소의 부교수 이상 책임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원의 간사는 연구원을 구성하는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과 각 참여연구소에서 추천한 1인의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심의
    3. 연구원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자문연구위원 등)

연구원에는 자문연구위원, 전임여구교수,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둘 수 있다.


  • ① 자문연구위원은 국내·외 해당 학문 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교수연구원은 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전임연구교수는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체, 학교, 연구소에 직을 두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우수한 전공자 등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명예연구원은 연구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체의 장 또는 임원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⑥ 박사후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⑦ 전임연구원은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⑧ 보조연구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 ⑨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석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제반 연구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한다.


  • ① 기초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 ② 참여연구소의 행정 업무
  • ③ 학술정보교환 및 교류 사업
  • ④ 국내·외 연구방문
  • ⑤ 연구(사업)계획서 제출 및 성과 관리
  • ⑥ 연구업적 관리
  • ⑦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사업
  • ⑧ 기타 연구 관련 사항
제8조 (임명사항 보고)

원장이 간사, 운영위원 등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

연구원의 운영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연구소와 참여 교수연구원의 연구 간접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 (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08.4.17)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3)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