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경영학부 학생휴가(공결,병가,특별휴가) 신청 안내
[공지] 경영학부 학생휴가(공결,병가,특별휴가) 신청 안내
작성자 경영
조회수 671 등록일 2019.03.21

[경영학부 학생휴가(공결,병결,특별휴가) 신청 안내]


-경영학부 재학생 중 학생휴가(공결, 병가, 특별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휴가신청은 공결신청서, 개인수업시간표,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경영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결 :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예술운동훈련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및 제훈련에 응할 때 등

즉,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행사 또는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 검사 등이 공결에 해당.

증빙서류 : 공문, 예비군훈련필증, 병역판정검사서류 등


-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즉,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병가에 해당.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수업일수 1/4범위 안에서만 인정가능)

단순 질병은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가처리가 가능하나 진료확인서 상 병명이 기재되어야하며 진료일자와 시간이 해당 수업시간과 겹칠 경우 병가신청이 가능.  

※수업 전, 후 1시간까지 인정가능(시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진료비결제 영수증으로 증빙). / 전염병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예외인정


-증빙서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모든 서류에는 병명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휴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임이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 결혼 및 출산증빙서류,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표1]

구분

대 상

일 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출산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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