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병가/특별휴가/공결)
[공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병가/특별휴가/공결)
작성자 아시아
조회수 175 등록일 2019.06.27

1. 휴가인정기준: 출석은 최소 2/3이상 이어야 되고출석시간 + 휴가기간(시간) 3/4이상 되어야 됨


2학생 휴가 종류

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특별휴가

   -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

     ※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구분

대 상

일 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출산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공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예술운동훈련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및 제훈련에 응할 때

   -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3. 학생 휴가 신청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로 제출)

   가[공통휴가신청서 (붙임양식)

   나. [공통시간표

   라. [병가진료확인서 (정확한 진료시간이 기재되도록 발급 예_진료시간 10:00 – 12:00)

   마. [병가진단서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 필수)

   바. [특별휴가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경조사 해당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

   사. [특별휴가경조사 관련 증명서 (_청첩장 등.)

   아. [공결공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 문서(참서공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