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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작성자 생물환경화학과
조회수 362 등록일 2020.02.26
학부및대학원-> 대학원졸업요건-> 해당학년도 규정을 확인꼭 해보세요
*4월 9일까지는 서류 원본으로 제출해주세요.
-> 우편으로 보낼시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호관 4층 2422호입니다.


가. 접수기간: 2020.04.06.(월) ~ 2020.04.10.(금)
나. 인정기준
1)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 충족
제4조(외국어능력 기준)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TEPS 476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FL(CBT) 163점 이상
TOEFL(iBT) 57점 이상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기준 충족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다. 제출서류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 자료(붙임1 서식)
2) 외국어 인정 자료(스캔본 공문 첨부 후 원본 별도 제출)
라. 주의사항
1) 접수 후 외국어성적 자료 검증 절차가 진행됨을 양지하여 제출전에 본인이 꼭 확인할 것.
2)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3)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