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졸업요건

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에 관한 규정
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0 등록일 2019.02.07
  
  
1(목적이 규정은 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금의 구분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장학금 : 납입금의 전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2. 격려장학금 : 납입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3(대상자 배정종전의 학년별 장학생 배정에서 생물환경화학과 1~4학년 전체 선별로 한다.
  
4(대상자 자격기준)
학기별 전공강의를 9학점이상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
(전공수강학점*평균평점)/총수강학점+((비전공수강학점*평균평점)/총수강학점)*0.7
   전공수강학점 70%반영
토익에 응시하여 어학성적을 취득한자 (TOEIC 취득 점수/990)*0.2
봉사활동(학과 행사 및 대외 활동)과 자격증 취득(컴퓨터 등),실험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5(대상자 선정해당학생은 소정 기일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어학성적표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한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학기 학과 성적과 제출된 어학성적 및 학과 행사 참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교수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6(시행일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