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에 관한 규정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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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0 | 등록일 | 2019.02.07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환경화학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장학금 : 납입금의 전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2. 격려장학금 : 납입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제3조(대상자 배정) 종전의 학년별 장학생 배정에서 생물환경화학과 1~4학년 전체 선별로 한다. 제4조(대상자 자격기준) 학기별 전공강의를 9학점이상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 (전공수강학점*평균평점)/총수강학점+((비전공수강학점*평균평점)/총수강학점)*0.7 전공수강학점 70%반영 토익에 응시하여 어학성적을 취득한자 (TOEIC 취득 점수/990)*0.2 ④봉사활동(학과 행사 및 대외 활동)과 자격증 취득(컴퓨터 등),실험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상자 선정) 해당학생은 소정 기일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어학성적표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한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학기 학과 성적과 제출된 어학성적 및 학과 행사 참여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교수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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