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의료통역 전문교육 표준 학습목표 개발 연구

주관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9.


담 당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대리

이수연

02- 3299- 1424

sooyl@kohi.or.kr


 



목     차


I. 사업일반

1. 사업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4. 주요과업  2

5. 추진전략  2

6. 추진일정  3


II. 세부 과업범위

1. 과업 세부내용 4

2. 연구방법 5

3. 최종 산출물 5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 일시 및 장소  7

2. 제안서 제출  7

3. 제출서류7

4. 제안평가회7

5. 제안서 작성 요령  8

6. 제안서 효력  9

7. 기타 유의사항9

8. 보안위규 및 보안확약서  11


Ⅳ. 기타 안내사항

1. 입찰방법  12

2. 입찰참가자격  12

3. 적용규정  12

4. 수행기관 선정 방법  13

5. 협상 및 계약  14


Ⅴ.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1.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17

2. 사업비 정산 위탁  17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8

[붙임 2] 제안서 목차 20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1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2

[붙임 5]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24

[서식 1] 입찰참가자 일반현황 및 연혁 25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26

[서식 3] 사업수행 조직도27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28

[서식 5] 합의각서31

[서식 6] 참여인력 요약32

[서식 7] 참여연구진 소개33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34

[서식 9] 연구용역 제안서36

- 3 -

사업일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통역 전문교육 표준 학습목표 개발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 11. 30. 까지

○ 사업예산 :금26,983,000원(금이천육백구십팔만삼천원)/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 불포함

○ 계약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담 당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 명

전화번호

사업 담당자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대리

이수연

02- 3299- 1424

계약 담당자

운영지원부

주임

곽정호

043- 710- 9126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 연구배경


○ (법적 근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15.12.22. 의결, 16.6.21. 시행)에 따라 검정제도 추진,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등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16.7.22.)

○ (기관 지정)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정(16.8.16.)하여 사업의 관리 및 운영

○ (교육 및 시험 실시) 2009년부터 매년 의료통역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회 국가시험 실시

○ (기존 연구)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도입을 위한 자격체제 개발 연구(1차 14, 2차 15)’를 수행하였고 시험 이후 보다 명확한 평가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출제기준 마련 연구(18)’를 수행

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학습목표 분석 연구 미흡) 2015년도 자격 체제 개발 연구를 통해 의료통역 전문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이 진행되었으나 교육기관과 형태 등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학습목표를 분석하는 연구 미흡 

○ (표준 학습목표 구축) 의료통역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의료통역사의 실무와 연관하여 학습자를 위한 세부적인 학습목표를 구축하여야 함

○ (지침 및 타당성 확보)의료통역 전문교육의 표준 학습목표를 구축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통역 능력을 인증하는 국가시험 출제의 타당성을 확보함


4. 주요과업


○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현황 및 시험 내용 조사

○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비교 분석

○ 의료통역 전문교육 표준 학습목표 개발


5. 추진전략


○ 일정 준수 및 수시 보고

-  업체는 사업수행 과정 중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상황 및 보고서를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중요한 의사결정 및 주요 단계별 진행 시 구체적 보고·의견 수렴·반영)

-  결과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일체

- 2 -

6. 추진일정


구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약

전담연구자 선정 및 계약

사업추진

-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및 시험 현황조사

-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비교 분석

- 의료통역 전문교육 표준 학습목표 개발

중간 결과보고 

최종 결과보고

최종 수정 및 검수

※ 위 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세부 과업범위


1. 과업 세부내용


➀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현황 및 시험 내용 조사

-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동향 분석

-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현황 조사(기관, 대상, 교육내용, 교육목표, 학습목표, 교육방법 등)

· 국외 의료통역 관련 시험 제도를 갖춘 국가를 중심으로 기관별(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 형태별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의 전반에 대한 조사

· 의료통역 관련 시험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의료통역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공신력 있는 국외 사례 조사

· 국내에서 실시하는 의료통역 관련 교육의 전반에 대한 조사

· 국내·외 의료통역사 관련 시험 내용에 대한 조사(미국, 호주 등을 포함한 3개국 이상 조사)


➁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 비교 분석

-  조사된 국내·외 의료통역 전문교육의 특성 및 내용, 학습목표 등의 비교 분석

-  비교 분석을 통한 의료통역 전문교육의 표준 교과목(모듈) 및 교과목의 대·중·소분류 개발

-  표준 교과목(모듈) 및 대·중·소분류 시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


➂ 의료통역 전문교육 표준 학습목표 개발 

-  위에서 개발된 표준 교과목(모듈)의 학습목적과 특징을 정의

- 개발된 대·중·소분류를블룸(Bloom)의 교육목표분류에 따라 의료통역 전문

- 4 -

교육 표준 학습목표 재개발

-  학습목표 결과 전문가 타당성 검증 및 핵심 중요 학습목표 선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선방향 제시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연계방향 제언

※ 모든 분석내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하고 구체적 근거 제시

※ 해당 연구를 위한 설문 및 면담 대상자는 의료통역사 직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을 엄선하여 구성

-  전문가 인터뷰는 언어권 문화⦁통역⦁의료 전문가 및 현장 실무전문가 면담 최소 10명이상

※ 최종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은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목표 내용 기술

-  본 양식은 대한간호협회 간호학 학습목표 관련 연구양식 참고



<표 1> 학습목표 도출 및 분석 양식 예시

대분류

중분류

교육현황

번호

소분류

학습목표 수준

(Bloom)

핵심여부

해외

국내

공공

민간

1.

1)

0.0.0

~한다.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등

○ 기타 연구에 필요한 연구 방법 적용 


3. 최종 산출물


○ 책자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매체에 파일 저장 및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책자 30부 및 원본 파일(한글, PDF)

-  과정별 Raw Data: 원본 파일(SPSS save file 등)

-  기타 설문지 및 보고자료 등: 원본 파일(한글, PPT 등)

○ 책자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매체에 파일 저장 및 제출

- 5 -

구분

내역

비고

인쇄부수

❍ 착수보고서 20부

❍ 중간보고서 15부

❍ 최종 결과보고서 30부

모든 원본 전자파일 포함
(hwp, PDF)

* 보고 시 PPT 자료 별도

규     격

❍ 국문백서: 4×6배판

변경 가능

면     수

❍ 국문: 250Page 내외(표지/간지 별도) 

변경 가능

제     본

❍ 무사무선철


○ 최종 산출물 내역

-  의료통역 전문교육 표준 학습목표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

-  의료통역 전문교육 표준 학습목표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요약본)

※ 요약본은 최종 보고서의 책임 결과를 요약하고 도표 및 차트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 6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 10부 (무선 제본) 

○ 같은 내용 수록 USB 1개


3.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4. 제안평가회


○ 제안자격충족업체에 한해 유선통보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평가회 관련 문의처

담 당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 명

전화번호

사업 담당자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대리

이수연

02- 3299- 1424

계약 담당자

운영지원부

주임

곽정호

043- 710- 9126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7 -

5.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 제안서의 목차는 [붙임2]에 따름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자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고려하고 있다, ~할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함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안서 10부(무선 제본), USB 1개를 

- 8 -

제출함 

○ 제안서의 맨 앞 페이지에는 사업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제안서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목차를 삽입하고,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 모든 증빙자료는 1권으로 합철하고, 증빙자료 목차를 별도 작성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6.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단,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협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상기 제안요청내용 외에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 9 -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의 무효 : 공고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인력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수급업체 운영 시에는 협력 업체 명, 투입인력, 업무 역할, 책임 소재 등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체 참여 인원의 변동 발생 시에도 반드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10 -

8. 보안위규 및 보안확약서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붙임3. 누출금지대상정보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본 사업 관련으로 사업자의 고의 및 실수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붙임 4, 5]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계약사 선정 후 서약서 및 확약서 제출

-  사업자는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를 계약 후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를 제출


- 11 -

기타 안내사항


1.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3.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2 -

4. 수행기관 선정 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함


○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장소 : 추후 입찰공고 시 명시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사업자 선정 절차

제안요청서

배   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추가 협상 실시

협상 대상업체

선  정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면 및 제안서 발표 평가 실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가격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기술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총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13 -

-  기술능력평가 :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 (붙임 1 참조)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 기준)가 85%(68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우선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 협상 및 계약


○ 협상절차 및 진행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은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연구내용, 방법, 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14 -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협상완료 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 체계,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사항을 유의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를 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수행에 참여한 전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소각처리 하여야 함

‧ 기타 보안 관리를 위해 발주 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연구 결과가 국내‧외의 저작권을 

- 15 -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로 계약서로써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해석을 우선함

 제안서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용역대금의 1천분의 1.25로 납부하여야 함














- 16 -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1. 사업보고 및 최종 결과물


○ 계약상대자는 연구추진내용, 진행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발주부서에 착수 ‧ 월별 ‧ 중간 ‧ 결과보고 실시해야 함

유 형

일 정

산 출 물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0부

월별보고

월 1회 이상

월별보고(이메일 제출)

중간보고

사업 기간 내 1회 이상

중간보고서 15부

결과보고

결과보고: 사업완료 1개월 전까지

최종본 제출: 사업완료 2주 전까지

최종용역결과보고서 30부, USB 

○ 사업 완료 1개월 전 최종보고를 진행하며, 최종보고 이후 수정사항을 사업 완료일 2주 전까지 반영하여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함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2. 사업비 정산 위탁


○ 사업비 정산은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실시함

-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위탁기관 정산은 제출받은 후 21일 이내 사용실적 검토결과서 및 정산결과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 위탁정산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 17 -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10)

수행실적

ㆍ최근 5년간 유사분야 용역수행 실적

7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ㆍ재무구조, 경영상태

3

정성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ㆍ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

10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도

-  의료통역사에 대한 이해

-  학습목표 분석에 대한 이해 

10

ㆍ사업수행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사업수행계획

ㆍ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5

ㆍ수행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10

사업 수행 시 고려사항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적합성 

5

사업관리능력 

사업관리 일정 및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10

ㆍ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10

소계

80

가격 평가 (20)

용역사업비

ㆍ제안금액의 적정성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20

합 계

100





- 18 -

<참고> 인력 및 기관의 전문성

분 류

평 가 항 목

배점

객관적

(정량)

평가

◦ 수행 실적

-  본 연구와 유사 연구 수행경험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실적

7점

A. 5건 이상

B. 4건

C. 3건

D. 2건

7점

6.3점

5.6점

4.9점

*해당증빙 자료(실적증명원 및 계약서사본)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심사는 서식 7호의 사업실적으로 평가

7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3점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2.85점

B+, B0, B-

B-

B+, B0, B-

2.7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점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합  계

10

- 19 -


[붙임 2]

제안서 목차

구 분

구성내용

비고

Ⅰ.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범위, 특징

◦ 자사의 강점

Ⅱ. 업체현황

◦ 일반현황 , 재무구조

◦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1~7호]



Ⅲ. 사업수행기술부문

1. 사업배경 및 현황분석

◦ 의료통역사에 대한 이해

◦ 학습목표 분석에 대한 이해 

[서식9호]

제안요청서

맨 앞에 첨부

2. 사업수행전략 및 추진계획

◦ 연구 추진 전략

◦ 연구 수행 방안

◦ 연구 수행 내용

◦ 결과 활용 방안

◦ 산출물 및 기대 효과

Ⅳ.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


◦  제안목적 및 사업범위

◦  용역세부추진 일정(주단위로 작성)

◦ 구체적 보고 및 검토체계

◦ 추진일정 및 일정관리 전략

◦ 투입입력 현황 및 활용계획

◦ 유지보수 및 품질보증 방안

◦ 기밀보안방안/품질보증 방안

◦ 기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협력 및 지원사항)

Ⅴ. 기타사항

◦ 위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서식8호]



- 20 -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1 -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2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23 -

[붙임 5]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4]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4 -

[서식 1호] 

입찰참가자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 25 -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

2000년

2000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만 실시하며 [붙임 1] <참고>에 따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 26 -

[서식 3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 27 -

[서식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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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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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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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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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참여인력 요약


담당

업무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경력

총괄

홍길동

박사

실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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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참여연구진 소개

(공동연구원급 이상, 개인별로 작성)

성  명

(19   년생)

(   ) 책임연구원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휴대전화

전자 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대학교 /                전공

석사

대학교 /                전공

박사

대학교 /                전공

본 용역에서의 역할

주요 연구 실적

연구기간

용역명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지원기관)

계약금액

(백만원)

역할

시작

기타 연구 경력

연구기간

내용

시작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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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이나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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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귀 기관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공사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귀 기관,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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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연구용역 제안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성명(한문)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연구보조원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19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9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귀하

※ 제안서 본문 앞에 첨부 요청(제안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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