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4학년도

보건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일시: 2024. 3. 5.(화) 18:30 

■ 장소: 보건대학원 308호 강의실






 


목       차


Ⅰ. 오리엔테이션 개요1

Ⅱ. 보건대학원 소개2

Ⅲ. 학사 안내3

1. 등록3

2. 수강신청 및 수업시간표3

3. 수료 및 학위취득4

4. 휴·복학 등5

5. 장학 제도5

6. 학생 휴가6

7. 2024학년도 보건대학원 학사일정7

8. 보건대학원 학사운영 규정9

9. 보건대학원 교육과정17

Ⅳ. 기타 학교의 이용19

1. 학생증 카드발급 신청19

2. 정기주차권 신청19

Ⅴ. 보건교육사 자격 안내20

오리엔테이션 개요

 일시: 2024. 3. 5.(화) 18:30

 장소: 보건대학원 308호 강의실

 대상

 2024학년도 전기 보건대학원 신입생 전원

 교직원 및 재학생대표, 총동문회임원 등

 세부 일정

시  간

식    순

비고

18:30- 18:35

개회 및 일정안내(부원장) 

18:35- 18:40

원장님 환영사(보건대학원장) 

18:40- 18:45

교직원 소개(부원장)

18:45- 18:55

-  보건대학원 소개

-  학사 안내(인쇄물 대체)

-  기타 학교의 이용(인쇄물 대체)

-  보건교육사 자격 안내

부원장

18:55- 19:00

질의 및 응답

부원장 

19:00-

신입생, 재학생 대표, 총동문회임원 인사

참석자

석식(도시락) 제공


 교직원 소개

 원장: 김정란 교수(의과대학 의학과 정신과학)

 부원장(학과주임교수 겸무): 이석구 교수(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

 전임교수

-  남해성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

-  김철웅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

-  은상준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

-  한창우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

-  이주미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

 행정실

-  행정실장: 서정원

-  팀    장: 조병희


 보건대학원 행정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3501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번지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행정실 301호

(의과대학 도서관동 M3건물)

-  연락처: 042- 580- 8375

- 1 -

보건대학원 소개


 설립: 1989. 3. 1.


 학과(비전) 소개 및 교육목표

▷ 보건학과 비전(보건학 단일전공)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문 간의 융합과 소통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보건학의 핵심 가치를추구합니다. 우리 학과는 국가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교, 산업 분야 등 다양한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문적 장소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학과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고 역량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 중에서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보건학 박사 과정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목표

보건대학원은 의과학, 인문사회과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생 현황

<2024. 1. 26. 현재>                                                       (단위: 명)

과정

학과

(전공)

학년

입학정원

학생수

비고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석사학위

보건학

(보건학)

1

37

38

0

38

정원외 1명 포함 

2

37

37

8

45

74

75

8

83




학사 안내


- 2 -


※ 학사 일정 및 안내 사항은 보건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오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

등록금은 충남대학교 포털 등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또는 전자금융 이용한 전자납부

 미등록은 당연 제적대상 임

 제적, 자퇴 등의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2024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2

수강신청 및 수업시간표

 수강신청: 충남대학교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수강신청 이전 반드시 매 학기 공지되는 수강신청 안내 숙지

▷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통신원 042- 821- 8282


❍ 수업은 15주 진행되며, 출석이 3/4이상 이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3/4 이상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휴학을 권장


 “연구윤리” 반드시 이수: 2016학년도부터 의무사항(수료 이전까지 이수)

※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에서 별도로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학점 인정

- 3 -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표

학년

교시

10.5

11

11.5

12

12.5

13

13.5

14

시간

18:30~19:00

19:00~19:30

19:30~20:00

20:00~20:30

20:30~21:00

21:00~21:30

21:30~22:00

22:00~22:30

1

보건의사소통 [2- 2- 0]

은상준 (도서관동 308호)

역학 [2- 2- 0]

*이주미/남해성 (도서관동 308호)

보건의사소통 [2- 2- 0]

은상준 (도서관동 308호)

역학 [2- 2- 0]

*이주미/남해성 (도서관동 308호)

보건행정학 [2- 2- 0]

이석구 (도서관동 308호)

보건행정학 [2- 2- 0]

이석구 (도서관동 308호)

2

보건교육방법론 [2- 2- 0]

*남해성/이주미 (도서관동 307호)

보건학 [2- 2- 0]

김철웅 _ 사이버캠퍼스

보건교육방법론 [2- 2- 0]

*남해성/이주미 (도서관동 307호)

보건학 [2- 2- 0]

김철웅 _ 사이버캠퍼스

공통

연구윤리[0- 0- 0]    담당교수: 부원장     평가방법: P/F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터넷(www. kird.re.kr)에서 이수 후 수료증 제출

[로그인- 알파캠퍼스- 탐색-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 팀티칭 대표교수

※ 실제수업

1학년

2학년




3

수료 및 학위취득

 수료 요건

▷ 의무등록학기: 4학기

▷ 석사학위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24학점 

▷ 의무등록 기간인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전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B0급 이상이면 수료

❍ 학위취득 요건

▷ 수료 요건 충족

▷ 종합시험 합격

▷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공개발표) 및 최종논문심사에 합격자 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안내>

구분

지원자격

신청시기

합격기준

비 고

종합시험

18학점이상 취득자

3월/9월

총평균 70/100

시험과목_전공 4과목

청구논문

종합시험 합격자 + 수료(예정)자

4월/10월

80/100

※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보건대학원 학사일정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4 -

4

휴·복학 등

❍ 휴·복학 신청 기간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 수업일수 1/2선이 지나면 납입금 이월되지 않음


❍ 휴학 가능 기간: 재학 중 총 4학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영·육아·창업 휴학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산입하지 않음


❍ 휴·복학 신청 절차

 

※ 절차 안내: 충남대학교 > 대학정보 > 학사지원과 > 학적 > 휴·복학

※ 관련 문의 : 민원센터 본부별관 1층 042- 821- 5029



5

장학 제도

❍ 학비감면 장학금


▷ 대학원 우수 : 전체 재학생의 30% 이내 학생에게 지급

⦁ 수업료 면제(입학생의 경우 입학금 + 수업료 상당액 면제)

⦁ 대학원 우수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음

(자격기준에 의해 자동 선발하여 등록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함)


- 5 -

▷ 영탑 장학금(다음 각 호 해당자)

종   류

선발기준

감면액

제출서류

영탑 A 

⦁본인이 장애 1~3급 해당자

등록금전액

장애증명서

장학금신청서

영탑 B

⦁본인이 장애 4~6급 해당자

등록금 중 일부

※ 위 장학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는 것임.

※ 매 학기말 방학 중 공지사항 확인하여 해당서류 제출 요망.




6

학생 휴가


❍ 학생 휴가 종류: 병가, 특별휴가, 공결

❍ 학생 휴가 신청 방법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고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휴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출석부 반영









- 6 -

7

2024학년도 보건대학원 학사일정

◉ 제1학기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건대학원

2024

3

 

 

1

2

(2.28.)

◦ 2024학년도 입학식

1

◦ 삼일절

3

4

5

6

7

8

9

4

◦ 제1학기 개강일

4- 6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원서접수 / 지도교수 제청

4- 8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0

11

12

13

14

15

16

5

◦ 202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7

18

19

20

21

22

23

18

◦ 폐강과목결정(최종)

24

25

26

27 

28

29 

30 

19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실시

25- 28

◦ 수강신청 취소

31

28

◦ 수업일수 1/4선

4

 

1

2

3 

4 

5

6

1- 3

◦ 석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료 납부

5

◦ 수업일수 1/3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 국회의원 선거

15- 16

◦ 석사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공개발표)

21

22

23

24

25

26

27

25

◦ 수업일수 1/2선

28

29

30

5

1

2

3

4

1

◦ 근로자의날

5

6

7

8

9

10

11

5

◦ 어린이날

6

◦ 대체휴일

12

13

14

15

16

17

18

7~9

◦ 최종 논문 제출(심사본 3부 및 한글파일)

15

◦ 부처님오신날

19

20

21

22

23

24

25

16

◦ 수업일수 2/3선

22- 23

◦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

26

27

28

29 

30 

31

 

25

◦ 개교기념일

27

◦ 수업일수 3/4선

6

 

 

 

1

2

3

4

5

6

7

8

6

◦ 현충일

7

◦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9

10

11

12

13

14

15

10- 14

◦ 정기휴업일 수업결손 보충강의

6.21- 7.6

◦ 현장견학(기간중 금/토 1박 2일)

16

17

18

19

20

21

22

24

하기방학

23

24

25

26

27

28

29 

24- 28

◦ 석사 학위청구논문 원문파일 제출

30

7

 

1 

2

3 

4

5

6

4- 5

◦ 석사 학위청구논문 인준파일 제출

7

8

9

10

11

12

13

12

◦ 1학기 성적발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9- 31

◦ 제2학기 예비수강신청 기간

8

 

1

2

3

1- 30

◦ 휴학 및 복학 신청

4

5

6

7

8

9

10

5- 9

◦ 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

11

12

13

14

15

16

17

15

◦ 광복절

18

19

20

21

22

23

24

20- 23

◦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23

◦ 학위수여식(2023 후기)

25

26

27

28 

29 

30

31 

- 7 -

◉ 제2학기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건대학원

2024

9

1

2 

3 

4 

5

6

7

2

◦ 제2학기 개강일

2- 4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원서접수 / 지도교수 제청

8

9

10

11

12

13

14

2- 6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5

16

17

18

19

20

21

13

◦ 폐강과목 결정(최종)

22

23

24

25

26

27

28

17

◦ 추석

24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실시

29

30

25- 30

◦ 수강신청 취소

10 

1

2

3

4

5

1

◦ 수업일수 1/4선

6

7

8

9

10

11

12

3

◦ 개천절

7- 10

◦ 석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료 납부

13

14

15

16

17

18

19

9

◦ 한글날

11

◦ 수업일수 1/3선

20

21

22

23

24

25

26

21- 22

◦ 석사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공개발표)

27

28

29

30

31

30

◦ 수업일수 1/2선

11

 

 

1

2

3

4

5

6

7

8

9

5~7

◦ 최종 논문 제출(심사본 3부 및 한글파일)

10

11

12

13

14

15

16

15

◦ 수업일수 2/3선

20- 21

◦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

17

18

19

20

21

22

23

26

◦ 수업일수 3/4선

24

25

26

27

28 

29 

30 

12

1

2 

3 

4 

5

6

7

3

◦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8

9

10

11

12

13

14

9- 13

◦ 정기휴업일 수업결손 보충강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3

◦ 동기방학

29

30

31

25

◦ 성탄절

12.26- 1.2

◦ 석사 학위청구논문 원문파일 제출

2025

1

1

2

3

4

1

◦ 신정

5

6

7

8

9

10

11

7- 8

◦ 석사 학위청구논문 인준파일 제출

12

13

14

15

16

17

18

14

◦ 2학기 성적발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9

◦ 설날

1.31- 2.3

◦ 2025학년도 제1학기 예비수강신청 기간

2

 

 

 

1

2

3

4

5

6

7

8

3- 28

◦ 휴학 및 복학 신청

5- 11

◦ 202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기간

9

10

11

12

13

14

15

25

◦ 학위수여식(2024 전기)

25- 28

◦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16

17

18

19

20

21

22

28

◦ 입학식(2025학년도)

23

24

25

26

27

28 

 

- 8 -

8

보건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 충남대학교 학칙 등 관련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2006. 03. 01  ┐

└ 규정 제1275호 ┘

제1차 개정  2006. 06. 28  규정 제1297호

제2차 개정  2007. 12. 06  규정 제1347호

제3차 개정  2013. 02. 22  규정 제1566호

제4차 개정  2015. 07. 10  규정 제1706호

제5차 개정  2016. 02. 19  규정 제1743호

제6차 개정  2017. 02. 28  규정 제179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개정 07.12.6)

제3조(수료학점)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07.12.6) 


제 2 장   조  직


제4조(직제) ①대학원에 부원장 및 학과주임교수를 둔다.(개정 06.6.28)

②부원장은 학과주임교수가 겸보한다.(신설 06.6.28)

③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하며, 학과주임교수는 해당 학과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개정 06.6.28)

- 9 -

제5조(대학원위원회)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제6조(입학전형) ①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전형은 다음에 의한다

 1. 영어에 대한 필답고사

 2. 면접고사

③특별전형은 다음에 의한다.

 1. 서류심사

 2. 면접고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07.12.6)

1.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영관급 이상의 군인

2. 보건분야와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3.2.22)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체  단체출연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3.2.22) 

⑤(삭제 07.12.6)

제7조(입학등록서류) 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 10 -

2. 출신대학의 전학년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8조(등록) 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제7조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자의 등록금) ①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등록금의 산정방법은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 4 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1조(수강신청) ①학생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교과목은 수강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설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제12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학생은 매 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07.12.6)

②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되, 통산하여 12학점

- 11 -

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07.12.6)

③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

제13조(성적제출)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②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실시 후 1주일 이내에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5.7.10)

제14조(수료인정 및 시기)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B0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재입학자 학점인정)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제16조(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07.12.6)

제17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3개 이상의 전공과목으로 한다.(개정 07.12.6)

제1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19조(시험의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7.2.28.)



제2절  학위청구논문

- 12 -

제20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제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07.12.6)

제22조(논문제출 시기) 논문의 제출 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23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제25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3인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대학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심으로 지정하여 심사진행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논문심사의 합격기준) 예비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가(可)“ 판정을 받아야 하고,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인쇄본 논문제출) ①논문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③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표절검사결학과확인서’ (신설 2016.2.19.)

2.‘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6.2.19.)

- 13 -

제28조(논문심사료) 논문제출 예정자는 심사에 앞서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학위수여

제29조(학위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증을 수여한다.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0조(공개강좌) ①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과정) ①학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연구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32조(상벌) ①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


제 8 장   보    칙


제33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충남대학교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학칙‧학위수여규정 및 교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 경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한 자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2006.06.28. 규정 제12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06. 규정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바이오산업과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바이오산업과학과에 재적하는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 15 -

부      칙(2013.02.22. 규정 제1956호)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10. 규정 제17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규정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7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2.28. 규정 제17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

9

보건대학원 교육과정

〔학과(전공)명: 보건학과(보건학)〕 

전공명

이수

구분

(공통/전공)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시수

국      문

영      문

보건학

전공

3410- 1001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0- 0- 0

3410- 1072

보건학개론

Scope and Methods in Public Health

2- 2- 0

3410- 1073

보건통계학

Biostatistics

2- 1- 2

3410- 1074

역학

Epidemiology

2- 2- 0

3410- 1075

환경보건학

Environmental Health

2- 2- 0

3410- 1076

보건행정학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2- 2- 0

3410- 1077

보건교육

Health Education

2- 2- 0

3410- 1078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Public Health

2- 2- 0

3410- 1079

보건학세미나

Seminar in Public Health

2- 0- 4

3410- 1080

보건관리학

Health Management

2- 2- 0

3410- 1081

지역사회보건학

Community Health

2- 1- 2

3410- 1082

보건정보관리학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 2- 0

3410- 1083

보건기획

Health Planning

2- 2- 0

3410- 1084

보건사회학

Health Sociology

2- 2- 0

3410- 1085

건강증진론

Theory in Health Promotion

2- 2- 0

3410- 1086

노인보건학

Gerontology

2- 2- 0

3410- 1087

정신보건학

Mental Health

2- 2- 0

3410- 1088

보건간호학

Public Health Nursing

2- 2- 0

3410- 1089

지역사회간호학

Community Nursing

2- 2- 0

3410- 1090

보건영양학

Public Health Nutrition

2- 2- 0

3410- 1091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2- 2- 0

3410- 1092

역학각론

Advanced Course in Epidemiology

2- 1- 2

3410- 1093

감염병역학

Epidemiology of Communicable Diseases

2- 2- 0

3410- 1094

만성병역학

Epidemiology of Degenerative Diseases

2- 2- 0

3410- 1095

임상역학

Clinical Epidemiology

2- 2- 0

보건학

전공

3410- 1096

역학연구설계론

Research Designs for Epidemiologic Studies

2- 1- 2

3410- 1097

산업보건학

Occupational Health

2- 2- 0

3410- 1098

환경 및 산업역학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Epidemiology

2- 2- 0

3410- 1099

산업중독학

Occupational Toxicology

2- 2- 0

3410- 1100

직업병관리

Control of Occupational Diseases

2- 2- 0

3410-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ervice

2- 2- 0

3410- 1102

작업환경관리 및 실습

Management and Practice of Working 

Environment

2- 1- 2

3410- 1103

환경오염관리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2- 1- 2

3410- 1104

인간생태학개론

Introduction to Human Ecology

2- 1- 2

3410- 1105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2- 2- 0

3410- 1106

수질보전학 및 실습

Water Preservation and Practice

2- 1- 2

3410- 1107

대기보전학 및 실습

Air Preservation and Practice

2- 1- 2

3410- 1108

고체폐기물관리

Solid Waste Management

2- 2- 0

3410- 1109

환경영향평가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2- 0

3410- 1110

환경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2- 2- 0

3410- 1111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 Medical

2- 2- 0

3410- 1112

국제보건학

International Public Health

2- 2- 0

3410- 1113

병원경영학

Hospital Management

2- 2- 0

3410- 1114

연구 및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Public Health

2- 2- 0

3410- 1115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evaluation of health program

2- 2- 0

3410- 1116

사회보장이론

Theories of Social Security

2- 2- 0

3410- 1117

의사소통론

Health Communication

2- 2- 0

3410- 1118

보건학

Public Health

2- 2- 0

3410- 1119

보건교육방법론

Health Education Method

2- 2- 0

3410- 1120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Public Health

2- 2- 0

3410- 1121

보건의사소통

Health Communication

2- 2- 0

3410- 1122

보건정보

Health Informatics

2- 2- 0

3413- 1001

사회역학1

Social Epidmiology1

2- 2- 0


※ 교과목번호: 기존과목은 기존과목번호를 기재하고 신규 및 변경과목은 공란으로 작성.

※ 정렬 순서: 전공 → 구분 → 교과목번호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













- 17 -

기타 학교의 이용 





1

학생증 카드발급 신청

 신입생 (신규 발급) ※ 3월 학번 부여 후 신청 가능

 집중 접수기간: 2024년 3월 4일 ~ 4월 15일


▷ 비대면 신청

충남대학생 하나원큐 설치 및 영하나 접속 > 신규 계좌개설 & 학생증 체크카드 신청 > 하나은행 충남대지점 학생증카드 수령


※ 반드시 비대면으로 신청(660~으로 시작하는 충남대 하나은행 계좌개설 필수)

단) 비대면 계좌가 안될 경우 충남대 하나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신청


※ 카드수령 안내문자 수신 후 하나은행 충남대지점(1학생회관)방문 학생증 수령 (신분증 지참 필수)


 학생증발급안내 > 학생생활서비스 > 대학생활 > 충남대학교 (cnu.ac.kr)


❍ 학생증 이용: 보건대학원 건물 및 학습실, 휴게실 출입

















- 18 -

2

정기주차권 신청

 이용대상자 및 요금

 대학원생: 월 9,000원(최대 6개월까지 가능)


 등록절차

 대학원생: 정기권 신청서[별지1- 1] 및 관련서류 제출

(개인 → 총무과 담당자에게 이메일(cnu5106@cnu.ac.kr) 제출

 주차요금 납부 방법

대상

납부방법

정기권 주의사항

카드결제

대학본부(E7) 1층 116호 주차관리실 직접 방문

계좌이체 시 성명+차량번호

(예, 홍길동 1234) 필수 기재

계좌이체

아래 링크에서 확인



※ 학기 초 프로그램에 등록되기까지는 1일 이상 소요(주말은 3일 이상 소요)됩니다.

※ 정기권 등록·입금 후 출차 시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출차통제소에 있는 호출버튼을 누른후 입금내용을 말씀하시고 출차하시면 됩니다.

※ 입금 후 당일 이용은 총무과 주차계(042- 821- 511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주차권안내 > 주차안내 > 학생생활서비스 > 대학생활 > 충남대학교 (cnu.ac.kr)

















- 19 -

보건교육사 자격 안내



❍ 자격 개요

▷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 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각 등급별 직무 내용과 자격기준은 표와 같다.

구분

직무내용

자격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

보건교육사 

1급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의 다차원적인 보건교육사업의 수행과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함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인구집단 및 생활터(setting) 중심으로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업무를 주로 수행함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개인 및 개인간 수준의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업무를 주로 수행함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응시 자격

▷ 각 등급별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항 관련)

보건교육사 1급

(2개항 중 1개 충족하면 응시가능)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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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시자격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4)


※ 참고사항

1.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수료 후, 보건교육사 3급 자격취득 요건 충족


2. 2024년 1월,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필수과목 5개 과목, 선택과목 3과목 개설되어 있고, 위의 표에서 붉은 글씨로 표시된 과목이 운영 중입니다.


3.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들에 대한 동일 교과목 인정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기획팀(https://khe.khealth.or.kr)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Q1. 보건교육사는 어떤 자격증인가요?

A1.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 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Q2.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주체 및 기관은 어디인가요?

A2.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Q3. 3급 보건교육사 응시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3.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될 경우 3급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ex. 학점은행제)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이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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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급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4.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될 경우 2급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ex. 학점은행제)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  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Q5. 1급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5. 아래 조건 중 1개의 조건에 충족될 경우 1급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2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건교육 업무경력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2.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이수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보건교육 업무경력에 2년 이상 종사


Q6.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부족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수한 교과목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은 법정교과목과 동일하거나 해당 학교의 유사과목 심사 인정과목을 이수해야 함

-  단,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에 상응하므로, 1급 응시를 위한 교과목 이수(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로 인정받을 수 없음


Q7. 학점은행제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되나요? 

A7.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신 것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를 하였더라도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1급의 응시자격 요건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신 교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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