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조기수업 운영 안내







2022. 11.



교  무  처

(학사지원과)



2023학년도제1학기 조기수업 신청 안내문


1. 관련 근거

가. 충남대학교 학칙 제25조(학년‧학기), 제28조(수업방법), 제31조(성적평가) 

나.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6조(성적평가), 제39조(성적제출)

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제3조, 제4조 5항



2. 대상 교과목

○ 2023학년도 제1학기 설강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22학년도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조기에 수업을 진행 하는 교과목

○ 전공 10명, 교양 30명 미만 교과목은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폐강 예정

○ 폐강 예상 강좌 중 부득이하게 설강이 필요한 과목은 『설강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 명단 제출 시『폐강 대상강좌 설강승인요청서』제출



3. 수업기간: 2022학년도 동기방학 중(2022. 12. 21. ~ 2023. 2. 28.)


4. 신청대상자

○ 2023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2023.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조기 수업을 실시하는 교과목이 있는 학과(부) 학생

※ 단, 2023.1학기 중에 휴학 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등)제외 [수강신청 후 휴학할 경우 반드시 공문서로 수강신청 취소 요청할 것]


5. 업무 절차도

① 개설 교과목 전산입력

학과사무실

② 개설 교과목 제출

학과→대학 행정실→학사지원과

③ 개설 교과목 승인

학사지원과

④ 수강신청 요청

학과 및 대학 행정실

⑤ 수강신청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

⑥ 수강신청 확인

학과 및 대학 행정실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취소 제한

수업개시 전 추가·취소 등변동자(휴학 등)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 요청

반드시 공문서로 요청 → 학사지원과

⑧ 조기수업 성적평가 보고서 제출

⑨ 성적입력

학과 및 대학행정실→학사지원과

붙임4 조기수업 성적평가결과 보고서 “스캔본” 제출

담당교수

⑩ 통합정보시스템 결과 입력

1. 수업관리→현장실습→현장실습신청

2. 수업관리→현장실습→현장실습조정

3. 수업관리→현장실습→현장실습결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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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강 신청

가. 신청기간: 2022. 12. 7.(수)까지 조기수업 신청자 명단 제출

나. 신청방법: 

-  학(부)과에서 제출한 신청자 명단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 조기수업 교과목은 수강신청기간 및 변경기간에 학생 개인 수정 불가


7. 수업 관리

가. 수업실시 

○ 제출서류

-  조기수업 수강신청자 명단: 붙임2

-  조기수업 폐강 대상강좌 설강승인 요청서(폐강예정 교과목): 붙임3

○ 제출기한: 2022. 12. 7.(수)까지

○ 제 출 처: 학사지원과

○ 기타사항 

-  수업개시 전 추가·취소등 변동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문으로 변경 요청

-  대학 내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외부 위탁(현장실습) 및 위험을 수반한 교과목(수상안전 등)은 수업개시 前에 해당 학과 및 대학 행정실에서 주관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해당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위하여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람.


나. 수업종료

◦ 제출서류: 조기수업 실시 강좌의 붙임4- 성적평가 결과 보고서

◦ 제출기한: 2023. 3. 17.(금)

◦ 제 출 처: 학사지원과

◦ 기타사항

-  학기 종료 후 성적 입력기간에 성적을 입력하고 출석부는 소속 대학 행정실에서 보관

-  통합정보시스템에 현장실습 결과 입력[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업관리→현장실습]


8. 성적 관리

◦ 우리 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6조(성적평가)의 규정을 적용함



9. 학적변동자 성적 처리

◦ 당해 학기에 조기수업 과목 이수 후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된 자는  학칙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금) ①항(등록금 미납부) ③항(등록금 유효)-   수업일수 2분의 1선 경과 전 휴학자는 성적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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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체 현장실습 시 행정처리 유의사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별도 법령 및 제도(평가·인증)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 현장실습은 적용 제외(제3조)*로 기존과 동일하게 조기수업으로 운영

○ 방학 중 진행되는 산업체 현장실습은 계절학기로 설강 (제4조 5항)* 

*붙임5 참조


가. 현장실습은 통합정보시스템(Web)에서 관리(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 수업관리⇨현장실습⇨현장실습신청에서 신청(학생 및 학과조교가 신청)

◦ 수업관리⇨현장실습⇨현장실습조정에서 기본 정보를 수정 및 정보입력 

◦ 수업관리⇨현장실습⇨현장실습결과 관리에서 결과 입력 

나. 현장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전담교원을 두어 운영

◦ 현장실습 전임교원으로 지정된 교원은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습생을 지도하여야 함

다.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보험료 등)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

◦ 다만, 개인 실비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직업훈련교육촉진법시행령 제9조)

라.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3인 이상 기업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등을 고려하여 학(원)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기업(관) 

마. 산업체 협약내용

실습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학생안전 및 의무(준수)사항, 실습기간, 교육내용, 교육여건, 교육평가통보 등을 현장실습학기제(Co- op) 협약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양식은 붙임을 참고하되, 대학(학과)의 특성에 맞게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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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붙임6- 현장실습학기제(Co- op) 관련서식]

『별지 1』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2』 현장실습학기제(Co- op) 협약서 1부.

『별지 3』 현장실습학기제(Co- op) 평가표 및 출석부 1부.


바.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필수 가입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69호「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개정에 따라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疑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필수 가입 

[붙임7(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관련 Q&A), 붙임8(고용노동부 고시제2018- 69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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