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폐액 및 폐기물 배출기관 준수사항
■ 실험폐액 배출 및 수거 체계
○ 실험폐액 관리의 책임은 배출기관 책임과 안전관리본부의 관리책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기관 책임 |
안전관리본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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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수집 |
보관 및 인계지점 운반 |
⇔ |
회수운반 및 분류작업 |
위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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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
관리담당자 |
○ 배출자는 폐액처리의뢰전표를 작성하여 관리담당자에게 해당 폐액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담당자는 폐액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협력요청으로 배출자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야 한다.
■ 폐액 저장용기 및 분별수집
○ 폐액 저장용기
• 폐액저장 용기는 안전관리본부에서 배부하는 20ℓ형 저장용기만을 사용한다
※ 용기의 뚜껑은 안전사고 방지캡으로 타 용기 뚜껑의 임의사용을 금함
• 용기는 폐액의 종류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한다.
※ 청색 : 유기계폐액(할로겐, 비할로겐), 백색 : 무기계폐액(무기계, 산, 알카리)
• 종류가 다른 폐액이나 같은 종류라도 혼합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동일한 폐액 저장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붙임 공존할 수 없는 물질 참고)
○ 폐액 분별 수집
• 분별수집 시 정확한 폐액의 분류는 배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이며 실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배출자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약품은 매우 많은 종류가 사용되고 실험시간과 사용약품이 일정치 않아 원점(실험실)에서 약품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용기에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야 한다.
• 폐액은 분별 수집하여 저장용기에 저장하고, 3회까지의 세척 폐액도 저장하여야 한다
• 각 실험실담당교수 책임하에 실험폐액 배출기관 준수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를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 용기에 의한 분리수거처리시 세척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전용씽크대설치 및 실험폐액 용기를 비치하여 세척폐수를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 원액 및 세척수를 무단 방류 시 행정 처분 및 사법처리 될 수 있음.
• 실험폐수배출기관은 폐액수거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폐액을 분류함에 있어 그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분류 저장하여야 한다
• 어떤 물질들이 혼합되어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가연성 증기나 기체 또는 유독한 증기나 기체 등을 방출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이 물질들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한다. 공존할 수 없는 물질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동일한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
• 공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찾아야 한다.
• 반응성 및 폭발성의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 침전물이나 고형물(장갑,병,휴지 등)을 용기에 넣어서는 안된다.
※ 실험실내에서 폐액수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해당 배출기관장에게 있음
실험실 세척폐수 수거 방법
세척폐수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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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시약(폐유기용제, 고상 등) 처리 방법
1. 폐시약은 안전관리본부에서 배부하는 전용박스에 밀봉 및 성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폐시약은 특성‧성상별로 분류하여 박스 포장한다.
3. 폐시약은 공존불가능물질을 혼합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폐시약 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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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시약병 처리 방법
1. 세척이 완료된 폐시약용기는 사업장폐기물이며 다음을 말한다.
가. 폐유리병 : 병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유리 시약병
나. 폐플라스틱병 : 병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플라스틱 시약병
다. 폐철제캔 등 : 철제캔 등 내부에 시약이 남아 있지 않은 세척된 철제캔 등
라. 시약이 전혀 묻지 않은 실험용 고무장갑, 실린지, 피펫, 킴와이프스 등 폐실험용기구
※ 세척 된 용기 및 폐실험용 기구 등에 시약성분이 소량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는 폐시약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폐시약용기의 세척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빈 용기는 상표뚜껑을 제거하고 청정세제나 세척제로 2~3회 세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척 후 발생하는 세척수는 실험폐액용기 저장하여 처리한다.
나. 빈 용기는 세척 후 시약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세척이 완료된 폐시약용기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배출되는 폐시약 용기에 대하여 세척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는 세척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폐시약용기는 폐시약 처리 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대상인지 구분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약이 전혀 묻지 않은 폐시약용기는 사업장폐기물(생활계)로 배출]
공존할 수 없는 물질
대표 예)
화합물 |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
초산 |
크롬산, 질산, 수산기를 지닌 화합물, 에틸렌 글라이콜, 과염소산,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
아세틸렌 |
염소, 브롬, 구리, 불소, 은, 수은 |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 |
물, 사염화탄소 또는 그 외의 염화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할로겐 |
무수 암모니아 |
수은, 염소, 칼슘 하이포아염소산, 요오드, 브롬, 불화수소산 |
질산암모늄 |
산, 금속 분말, 가연성 액체, 염소산 염, 아질산 염, 황, 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
아닐린 |
질산, 과산화수소 |
브롬 |
염소와 동일함 |
뷰틸 리튬 |
물 |
활성 탄소 |
칼슘 하이포아염소산, 모든 산화제 |
염소산 염 |
암모늄 염, 산, 금속 분말, 황, 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
크롬산 |
초산, 나프탈렌, 캠포, 글리세린, 터펜틴, 알코올, 가연성 액체 |
염소 |
암모니아, 아세틸렌, 부타다이엔, 부탄, 메탄, 프로판(또는 그외의 석유가스), 수소, 소듐 카바이드, 터펜틴, 벤젠, 미세 금속 |
이산화염소 |
암모니아, 메틴, 포스핀, 황화수소 |
구리 |
아세틸렌, 과산화수소 |
큐멘 하이드로페록사이드 |
유기 또는 무기산 |
시안화물(소듐, 포타슘) |
산 |
가연성 액체 |
질산 암모늄, 크롬산, 과산화수소, 질산, 과산화소듐, 할로겐 |
탄화수소 |
불소, 염소, 브롬, 크롬산, 과산화소듐 |
시안화수소산 |
질산, 알칼리 |
불화수소산 |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
과산화수소 |
구리, 크롬, 철, 대부분의 금속 또는 금속염, 알코올, 아세톤, 유기화합물, 아닐린, 나이트로메탄, 가연성 액체, 기체 산화제 |
황화수소 |
발연 질산, 기체 산화제,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수소 |
요오드 |
아세틸렌,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수소 |
화합물 |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
수은 |
아세틸렌, 풀민산, 암모니아 |
질산 |
초산, 아닐린, 크롬산, 시안화수소산, 황화수소, 가연성 기체, 가연성 액체 |
옥살산 |
은, 수은 |
과염소산 |
초산 무수물, 비스무스 및 비스무스를 포함한 합금, 알코올, 종이, 나무 |
포타슘 |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
염산 포타슘 |
황산 및 다른 산 |
과염소산 포타슘 |
황산 및 다른 산 |
과망간산 포타슘 |
글리세린, 에틸렌 글라이콜, 벤즈알데하이드, 황산 |
은 |
아세틸렌, 옥살산, 타르타르산, 암모늄 화합물 |
소듐 |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
과산화 소듐 |
에탄올 또는 메탄올, 빙초산, 초산 무수물, 벤즈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글리세린, 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아세테이트, 푸르푸랄 |
황산 |
염산포타슘, 과염소산 포타슘, 과망간산 포타슘(또는 소듐, 리튬) |
아세톤 |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합물 |
아크롤레인 |
산화제, 산, 알칼리, 암모니아 |
아자이드 |
산 |
칼슘 옥사이드 |
물 |
하이드라진 |
산화제, 과산화수소, 질산, 금속 옥사이드, 강산, 다공성 물질 |
염산 |
대부분의 금속, 알칼리 또는 활성 금속 |
모르폴린 |
강산, 강산화제 |
질산염 |
황산 |
아질산염 |
산 |
유기용매 |
강산화제, 산, 강한 부식성 화합물 |
산소 |
기름, 그리이스, 수소, 가연성 액체, 기체 및 고체 |
유기 과산화물 |
유기 또는 무기산, 마찰, 열 |
흰 인 |
공기, 산소, 알칼리, 환원제 |
셀레나이드 |
환원제 |
※ 공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