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고분자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5. 4.20.

개정 2016. 3.16.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고분자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고분자공학세미나1, 고분자공학세미나2 중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7조(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주임교수가 위촉한다.

②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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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학과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3.16.)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개정 2016. 3.16.)


제12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6. OPIc IM1 이상 (신설 2016. 3.16.)

7. TOEIC- Speaking 5급 이상 (신설 2016. 3.16.)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16.)

1.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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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별표와 같이 실적으로 인정한다.

5.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


제14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바이오응용화학과 고분자공학 전공에서 고분자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제정된 시행세칙을 적용하되, 소속 변경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이전 소속학과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6. 3.1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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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술지게재 점수 환산 방법


학술지 종류[별표2]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SCI 논문 300%

­ SCIE 논문 200%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 학진등재 국내학술지 100%

­ 학진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 국내특허 등록 50%

­ 국제특허 등록 100%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이상 30%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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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술지 인정 범위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 발췌)


1. 국제저명학술지 : 논문 게재 연도에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간행하는 학술잡지 색인 중, SCI(Science Citation Index),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A&HCI(Arts&Humanities Citation Index), 또는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2. 국제전문학술지(등재) : 논문 게재 연도에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간행하는 학술잡지총목록 ISI Master Journal List에 등재된 학술지 중 국제저명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것과 Elsevier사가 운영하는 Scopus의 학술지 목록에 등재된 것 중에서 국제저명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분야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의 Acceptance Ratio가 30%이내인 논문(IEEE, ACM, USENIX중)을 포함한다.(개정 2012. 1. 2)

3. 국내전문학술지(등재) : 논문 게재 연도에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4.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 논문 게재 연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5. 국내전문학술지(미등재) : 논문 게재 연도에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6. 기타학술지 : 학술단체, 국내‧외 대학(학과 및 부설기관 포함), 연구소, 재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학술논문만을 게재하고 소정의 심사와 수정을 거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연구보고서(예: 발굴보고서) 등은 규정 제10조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타학술지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기타학술지에 기획편저서 또는 연구논문모음집의 게재논문과 종합학술지의 논평 또는 서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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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술지게재 점수 계산표

[고분자공학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1.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박사과정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청구논문제목 

지 도  교 수

전 공  분 야

현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전 화 번 호


2. 발표논문의 실적요약

구   분

심 사 대 상 논 문

기   타   사   항

점   수

국 외  논 문

국 외  논 문

국 내  논 문

국 내  논 문

국외학술회의

국외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총   점   수

보고서, 특허, 잡지기사 등


3. 논문발표실적 

구   분

논  문  명

저널명/

발표기관

년월

저자명

(순서)

점수

관련도

논문지게재

국외

국내

학술회의 Proceeding게재

국외

국내

기 타 사 항

-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


4. 특허실적

구 분

특  허  명

등록(출원)번호

등록일

등록자

점수

관련도

국내

국외

붙임 ; 증빙자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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