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3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①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출제기준, 출제위원, 채점위원, 채점기준, 합격기준 및 논문제출 자격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 지침(이하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시행하며, 그 시행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22, 개정 2015. 7. 10. 개정 2018. 1. 16.)

자격시험은 각 계열학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자격시험 전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0.)


제33조의 2(논문제출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처리) <삭제 2018. 1. 16>


제34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제35조(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8. 1. 16.)

②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 16.)


제36조(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8. 1. 16.)


제37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2인 이상을 계열학사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계약학과 등 전임교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②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8조(합격기준) 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과목별 과락제를 실시한다. (신설 2018. 1. 16.)

②불합격된 시험 및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제39조(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6.)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관리감독)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응시자명부를 학과로부터 제출받아 고사장을 확보한다.

2. 시험감독은 전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채점장소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에 채점하되, 다른 과목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채점이 완료되면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시험점수를 입력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

〔별표 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1. 인문‧사회계열 (29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인문대학

(12)

국어국문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전문학전공

5과목

영어영문학과

4

5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독어독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불어불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중어중문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일어일문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한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국사학과

4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철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고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언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회과학대학

(8)

사회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문헌정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심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행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정치외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론정보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자치행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회복지학과

4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경상대학

(4)

경제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경영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회계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무역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농업생명과학대학(1)

농업경제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법과대학(1)

법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범대학(2)

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어교육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안보융합학부(1)

국가안보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2. 자연과학계열 (24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자연과학대학

(7)

수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물리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해양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통계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시험과목 수업성적 Ao이상 합격

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우주ㆍ지질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명시스템과학대학(1)

생명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농업생명과학대학

(11)

농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원예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산림자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응용생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축산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낙농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지역환경토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농화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농업기계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환경소재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식품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학대학(1)

약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간호대학(1)

간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생활과학대학

(3)

의류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식품영양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소비자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3 -



3. 공학계열 (17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공과대학

(15)

유기응용재료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전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건축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토목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선박해양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환경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컴퓨터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항공우주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신소재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과락제 비적용

-  한 출제위원 2과목 초과 응시 불가

기계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고분자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응용화학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건축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사범대학(2)

공업기술교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복합시스템공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4 -

4. 예·체능계열 (7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사범대학(1)

체육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자연과학대학(2)

스포츠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무용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예술대학

(4)

미술학과

3

과목당 70점 이상

디자인창의학과

3

4

과목당 70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

음악과

3

과목당 70점 이상

관현악과

3

과목당 70점 이상



5. 의학계열 (4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 사

박 사

석사

박사

의과대학(2)

의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과학과

4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수강한 4과목의 전공교과목(의과학과)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수의과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6. 학과간협동과정 (17개 학과)

대   학(학과수)

학 과 명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비 고

석사

(12)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대기과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바이오빅데이터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의생명융합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락제 비적용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지역사회디자인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안전과학과

3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박사

(11)

의공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보건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기록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언어병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군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과학수사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약무임상약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제지역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국가정책학과

4

과목별 70점 이상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