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0학년도 제1학기 봉사 장학생 배정 계획

방ㅎ

 주요 변경사항

2020학년도 대학회계 교내장학금 예산 대폭 삭감에 따라 봉사장학생 배정인원을 국가근로장학생과 연계하여 일부 조정 예정


목 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 사회ㆍ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운영기준


□ 근로기간 : 2020. 3. 2.(월) ∼ 2020 8. 31.(월)

○ 근로시간: 학기 중 1일 2시간,  방학 중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 최대근로시간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15시간) 범위 내 조정 가능

※ ’20. 1학기 중: ‘20.3.2.∼6.18, ’20. 하계방학: ’20.6.19∼8. 31. 

○ 월별 최대근로시간

월별

2020. 3.

2020. 4

2020. 5.

2020. 6.

2020. 7.

2020. 8.

최대근로시간

44

40

38

52

69

63

※ 한 주의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월 근로 시간 확인 후, 월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 계획 변경 후 근로 진행

※ 주˙월별 최대근로시간 초과 장학금 지급 시 추후 환수 조치

국가공휴일, 대체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및 18:00 이후는 원칙적으로 근로불가하나, 필요한 기관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별도 봉사근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발생 시 주 최대근로시간 감축하여 운영함

예) [주 최대근로시간- (국가공휴일×2시간) -  학기 중]

[주 최대근로시간- (국가공휴일×3시간) -  방학 중]

-  대외협력팀(홍보도우미), 학기 중 최대 근로 가능시간 내에서

자체계획에 의하여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 1 -

□ 장학금액 : 시간당 9,000원 

최저임금제에 따른 국가근로장학금 최저시급에 맞추어 2020년 근로시급 조정

※‘ ’21.1.∼ 2.시급은 ‘21년도 최저임금액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급 변동 시 조정 예정


□ 근로내용 :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하는모든 업무

지정할 수 없는 업무: 단순 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단순 청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근로지의 보안에 관련된 업무

근로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학교 관련 정보 보안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지·대학·근로장학생은 근로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시키고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장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함


선발 자격


□ 관련근거 : 충남대학교 장학금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1.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소득분위 8분위 이내 자)

2. 성적이나 타 장학금 수혜에 관계없이 선발 가능(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 불가)

3. 휴학예정자 및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이상자 단,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자 및

제/약학과는 13학기 이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을 반드시 우선 선발하며, 소득분위 9, 10분위 선발 불가(홍보도우미, 신문방송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소득분위 적용 예외)

※ 소득분위 0, 1, 2분위 선발자 비율이 낮은 단과대학 및 기관 등은 추후 배정인원이 감될 수 있음


- 2 -

재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 중 휴학 및 졸업상태로 변경되면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 가능하나,학적변동이후로는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학 및 졸업 학적으로 근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방학 중 휴학 신청은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한 신청으로 간주하여 방학 종료일까지 근로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당일까지 근로 가능


배정기준 및 운영인원

□ 배정기준

1. 직전학기 기관(대학)별 배정인원을 기본으로 우선배정

2. 부정수급 발생한 기관(대학)은 부정수급한 학생수를 고려하여 감 배정

3. 소득분위가 높은 근로학생을 선발한 대학 및 기관은 정원 감배정 예정 

4. 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에 따라 봉사장학생 배정인원을 국가근로 장학생과 연계하여 일부 조정 예정

□ 단과대학

대학명

배정인원

2019년도 2학기 배정인원

국가교육

근로 부정수급

2020년도 1학기 배정인원

직전학기

대비 인원증감

비고

인문대

16

16

사회대

12

12

자연대

14

△1

13

- 1

경상대

13

13

공과대

37

37

농생대

14

14

약학대

1

1

의과대

4

4

생활과학대

4

4

예술대

5

5

수의대

5

5

사범대

10

10

간호대

2

2

생명대

3

3

자유전공학부

1

1

국가안보융합학부

1

1

142

△1

141

- 1



- 3 -

□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기관명

배정인원

2019년도 2학기 배정인원

국가교육

근로 부정수급

2020년도 1학기 배정인원

직전학기

대비 인원증감

비고

대학

본부

학사지원과

1

1

학생과

4

3

- 1

학생과에서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

인권센터

2

2

장애학생센터

1

1

학군단

1

3

2

출판사

1

1

백마봉사단

2

2

인재개발원

3

3

대외협력팀

19

19

입학과

2 

2 

국제교류본부

1 

1 

기초교양교육원

2 

2 

정보통신원

2 

2 

부속

기관

학생생활관

4 

4 

신문방송사

7 

7 

산학협력단

1 

1 

체육진흥원

1 

1 

창업지원단

1

1

교육대학원

1 

1 

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

1 

1 

법학전문대학원

1

1

58

59

1



소요예산

○ 2020학년도 소요금액 : 1,069,2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선발인원(명)

산출근거

재배정금액 

비 고

1학기, 하계방학

200

306시간×200명×9,000원

550,800

2학기, 동계방학

200

288시간×200명×9,000원

518,400

합   계

1,069,200

※ 예산과목 : 대학회계 – 교육복지지원 – 장학금 – 장학금지원 -  장학운영

※‘ ’21.1.∼ 2.시급은 ‘20년도 최저임금액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급 변동 시 조정 예정


- 4 -

유의사항

봉사 장학생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함

- 각 부서에서는 출근부를 비치하여 매일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감독자를 지정·운영

-  각 부서에서는 자체 근로시간표를 작성하여 운영

장학금은 매월 근로실적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인건비성 장학금이므로 기한 엄수)

-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출판문화원, 학군단은 봉사 장학생 출근부 원본

(사본은 자체 보관)을 일월 1일까지 학생과로 제출

봉사장학생 교체시 근로 종료일시, 시작일시, 소득분위 공문에 기재 후 제출

매월 10일 봉사장학금 지급 후, 15일까지 지급실적을 학생과로 공문 제출

봉사 장학금 부정지급

-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초과근로 등 적발 시 봉사 장학금 환수, 봉사 장학생 선발 제외, 해당 근로지에 봉사 장학생 배정 제외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졸업, 초과학기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하여야 함


행정사항

 장학생 선발결과 제출서류 : 2020. 2. 27.(목) 

 장학생 선발 현황(전체)

 장학금 신청서(학생)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통지서(학생) [2020- 1학기 기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나의 소득분위 확인 -  소득분위 통지서 발급하기]에서 발급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장학생 통장 사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봉사 장학생 추천서(홍보도우미,국제교류본부,신문방송사 중 9,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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