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2019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2019. 6. 20.




 
 

목    차

 


Ⅰ. 장학금 개요 1


Ⅱ. 신청기간 4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4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0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11


Ⅵ. 의무교육13


Ⅶ. 의무종사 14


Ⅷ. 추진일정 20


붙임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대학(학과) 명단 21

붙임2. 취창업계획서 34

붙임3. 농업활동실적 제출 안내 36

붙임4.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안내 39

붙임5. 의무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40

붙임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42

붙임7.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45

참고 46

장학금 개요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

ㅇ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  지원대상 대학·학과 명단 : 붙임1 참고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非농식품계열학과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한 경우는 신청 불가(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79.1.1.이후 출생자)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 선발성적/이수학점 조건 (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 직전학기(2019.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ㅇ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최대 지원 학기

ㅇ 일반대 : 4개 학기

ㅇ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ㅇ 선발 기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ㅇ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유지

ㅇ 미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상실

- 2 -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3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ㅇ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제적, 자퇴, 편입·전과,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농식품계열) 편입 및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3 -

신청기간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19.6.27(목) 10:00 ~ 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3단계

(재단)

심사

 

4단계

(학생)

보증 보험료 결제

 

5단계

(재단)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가점항목) 및 추천

서류+면접심사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 완료

장학생최종선발


1. 신규 장학생 신청자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신청 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학생 장학시스템』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4 -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장학금 수혜 약정(참고2), 신청인 동의(참고3)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동의(참고4)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작성이 필요

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붙임3),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3)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4)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 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취창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취창업계획서 : 붙임2를 참고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구비서류 : 농업활동실적 증명(붙임3),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4)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5 -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가점 항목 : 직전학기 소득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추천 :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서류심사

+

면접심사

정량심사

정성심사

농업분야 진출의지, 기여가능성, 기초역량

성적, 농업활동실적, 가점

취창업계획서

 서류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비고

정량심사

(40점)

성적

ㅇ 직전학기 성적

농업활동실적

ㅇ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ㅇ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가점

ㅇ 직전학기 소득 분위

ㅇ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ㅇ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여부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정성 심사

(70점)

취창업 계획서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붙임2 양식 참고

* 직전학기는 ‘19.1학기이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소득 분위 적용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 가능

☞ 서류심사 결과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통보,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이후 면접심사 진행

- 6 -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구분

심사 항목

영농 및 농식품분야 진출의지

○ 목표의식, 진출의지 및 열정, 계획의 구체성

영농 및 농식품분야 기여가능성

○ 농업관,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성장가능성

개인 기초역량

○ 개인행동역량과 분야와의 적합성,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사회성 역량

☞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통지


장학생 선발

ㅇ 서류·면접 심사 각각에 대한 백분율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류심사 50% + 면접심사 50%)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① (서류 심사 합격자)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대상으로 보증보험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하도록 사전 안내

② (면접 심사 후 합격자)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됨

ㅇ 보증보험 전자서명은 보증보험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 가능

ㅇ 기한 내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 7 -

2. 계속 장학생 신청자

□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이 ’20년 1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 ‘19년 12월 말~ ’20년 1월 중순 예정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ㅇ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 8 -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직전학기(19년 2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확인

장학생 선발

ㅇ 자격요건(지원대상 학과 재학,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됨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 9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지급 방법 (재단→대학→학생)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ㅇ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휴학자 처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2. 반납 대상

□ (중복수혜자)타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편입*, 장기휴학자(3년 초과) 등 학적변동자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장학금 포기자 등 

3. 반납 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ㅇ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ㅇ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10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제적, 자퇴, 편입·전과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 및 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ㅇ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포기* 포함)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7)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ㅇ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 편입·비농식품계열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반환절차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장학생→대학)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재단→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장학생→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대학→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 11 -

2.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ㅇ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반환절차

ㅇ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ㅇ (장학생→재단)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ㅇ (재단→장학생)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ㅇ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3.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ㅇ 장학생이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통보

□ 미반환자 환수

ㅇ (재단)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보증보험사)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 12 -

의무교육


□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500명 내외)

□ 교육 과정 : 30시간

구분

청년창업농 OT

지정교육

자율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재단 지정/자율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장소

재단에서 지정

재단에서 지정한

WPL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

교육기간

8.29.(예정)

9~11월

9~11월

ㅇ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제도, 의무사항 안내 및 농업‧농촌 특강 등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

ㅇ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 Place Learning),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선진 농가 등과 연계하여 실제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실시

-  장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도 가능(재단 승인 필요)

* 현장실습교육(WPL) :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현재 123개소 운영 중)

ㅇ (자율교육) 재단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Pool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이수 또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이수

□ 의무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 붙임5 참고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 차기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ㅇ 단,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ㅇ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해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 13 -

의무종사


1. 개요

□ (의무종사)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 (창업)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장학생 선발일 이후 농식품분야에 창업 후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됨

 6개월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함

③ ①∼②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19년 512,102원)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할 경우 창업기간도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의무종사 범위)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 및 산업체 규모(중견기업 이하)등 기준 적용

□ (미 이행 시) 잔여의무 종사 기간을 총 의무종사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 14 -

2. 의무종사 인정 범위

구분

내용

비고

① 농업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인

②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③ 생산자단체

농촌소재 지역농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축산자조금단체 등

중앙회 제외

④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농촌소재 농림축산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식품분야

중견기업 이하

⑤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2년 미만 계약직)

정규직 제외

⑥ 농식품지원사업 대상자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대상자(단체)

농식품지원사업관련 사업장 

⑦ 농림축산 관련 법령상 사업자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법령상 농림축산사업 중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농촌융복합인증사업 등

⑧ 기타

「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취업기관으로 미 인정 (단, 농업인의 경우는 제외)

* 중견기업 범위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15 -

□ 인정범위(상세)

󰊱(농업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

ㅇ「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 2조 및 제3조, 「농지법 시행령」제 3조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ㅇ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등)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 (농업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

ㅇ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 중앙회는 제외하되, 경제 지주의 농식품 회사(농자재, 가공, 유통)는 취업 인정

ㅇ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ㅇ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 산업체)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림축산식품 분야 산업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제외)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6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프랜차이즈 미 인정)


󰊵(농림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등의 비정규직)국가 ·지자체 및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ㅇ 2년 미만 계약직 인정 (정규직은 제외)

󰊶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 대상자)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대상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장 중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장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법령상 농림축산 사업 중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농촌체험 사업자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농촌공동체 회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자 등

󰊸 기타 농어촌희망재단의「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국외농장 및 국제농업봉사활동 :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인정 

의무종사범위에 설정되지 아니한 농식품사업장의 경우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창업 인정범위

ㅇ 취·창업이 가능한 󰊱~󰊸(󰊵제외)의 농식품 관련 사업장 창업

ㅇ 농식품부, 지자체 및 대학 등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창업

<창업지원기관>

구분

지원기관

정부기관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센터(舊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산림청 임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관련 지원기관

대학기관

창업보육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등



- 16 -

3. 인정서류

구분

제출·인정 서류

취업자

영농취업

·

가족협업자

<영농취업>

○ 고용주(농장, 농업법인 등)의 농업경영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4대보험 관련 가입증명서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1

-  단,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 필요시 영농활동 실적증빙자료 제출(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가족협업자>

○ 농업경영체등록증(경영주 외 농업인 확인)

※ 필요시 영농활동 실적증빙자료 제출(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농식품산업체

4대 보험 가입자

○ 4대보험 관련 가입증명서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1

○ 농식품산업분야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서류

4대 보험
미가입자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또는 급여이체내역)

○ 사업장 확인 서류

공    통

※ 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제출

창업자

영 농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완료보고 시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매출증명자료(완료보고 시에는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활동 증명서도 제출)

※ 매출액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농식품산업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완료보고 시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매출증명자료(완료보고 시에는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활동 증명서도 제출)

※ 매출액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 사업장 확인 서류

○ (선택)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 증빙

* 사업장 확인 서류는 의무종사 인정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

* 취·창업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서류 제출

- 17 -

4.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대상자 지정) 대학은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 종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단 교직원장학시스템에서 등록

-  취‧창업자는 졸업자 등록 이후부터 의무종사 보고 

(이행 및 보고)장학생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재단 장학시스템을 통해 의무종사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 완료 보고 실시

-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5. 의무종사 유예

졸업 후 취·창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2년까지의무종사 유예 허용(단, 6개월 마다 유예 신청)

-  영농 및 취창업 준비(농지매입, 농업기술 교육 등),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 유예기간(2년) 초과 학생은 승인을 받은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필수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영농 준비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농지매입, 사업장 인허가 등)

취업·창업 준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 서류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학업유지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증빙서류, 영농 및 농식품분야 진출을 위한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

질병·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기타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18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각 대학 공문 발송

재단

‘19.6.20.(목)

신청‧접수

재단 홈페이지(학생 장학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19.6.27.(목)10:00

~7.9.(화)17:00

서류심사

 신청 서류 심사

-  (정량) 대학확인(추천) + 재단 심사

-  (정성) 취창업계획서 심사

재단

‘19.7.10.(수)~7.16.(화)

(결과발표 7.22.(월))

보증보험 조회동의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회원가입 및 조회동의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학생

‘19.7.22.(월)~7.31.(수)

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대학별 심사

재단

‘19.7.29.(월)~7.31.(수)

심사결과발표

(우선선발)

 심사결과 발표 

재단

‘19.8.5.(월)

보증보험 보험료결제

▪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전자서명·보험료 결제

-  면접심사 후 발표된 선발 장학생 대상

학생

‘19.8.5(월)~8.13(화)

최종선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9.8.16.(금) 10:00

(예정)

장 학 금

지    급

 장학금 지급

* 등록금 :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학업장려금 : 재단→대학 학생에게 직접입금

재단

대학

‘19.8월 말

※ 일정 변동 가능

O.T.

▪ 최종 선발 장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5시간)

재단

‘19.8월 하순~9월 초

※ 추후 일정 공지

- 19 -

붙임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대학(학과) 명단


□ 36개 농업계 대학, 42개 단과대학, 382개 학과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식물생명과학과

2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식품가공유통학과

3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4

강릉원주대학교(통합)

생명과학대학

-

환경조경학과

5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자원경제학과

6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7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8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산업공학부

9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생물자원과학부

10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11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12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13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시스템공학부

원예시스템공학부

14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15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시스템공학부

원예과학전공

16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환경융합학부

17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18

강원대학교(춘천)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전공

19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산업융합학과

20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응용과학과

21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22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응용과학부

동물응용과학부

23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응용과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24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응용과학부

축산식품과학전공

25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과학부

26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사료생산과학전공

27

강원대학교(춘천)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축산과학전공

28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29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

30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전공

31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32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보호학전공

33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응용공학부

34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35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소재공학전공

36

강원대학교(춘천)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제지공학전공

37

건국대학교(서울)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38

건국대학교(서울)

동물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산업공학과

39

건국대학교(서울)

동물생명과학대학

-

축산경영·유통경제학전공

40

건국대학교(서울)

동물생명과학대학

-

축산식품공학과

41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42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산림조경학과

43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생명과학특성학과

44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식량자원과학과

45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식품유통공학과

46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축산식품생명공학과

47

건국대학교(서울)

상허생명과학대학

-

환경보건과학과

48

건국대학교(서울)

생명환경대학

-

녹지환경계획학과

49

건국대학교(서울)

생명환경대학

-

분자생명공학전공

50

건국대학교(서울)

생명환경대학

-

생명자원식품공학과

51

건국대학교(서울)

생명환경대학

-

응용생물과학과

52

건국대학교(서울)

생명환경대학

-

환경과학전공

5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동물생명과학과

5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동물소재공학과

5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

5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원예과학과

57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농학·한약자원학부

농학·한약자원학부

5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과학부

59

경북대학교(통합)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60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산업학과

61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62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토목공학과

63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섬유소재학과

64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65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과학과

66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구)

67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68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69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70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산림과학·조경학부

71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

72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73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조경학전공

74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부

75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76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소재공학전공

77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응용공학전공

78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부

79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80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81

경북대학교(통합)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82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

말/특수동물학과

83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

축산생명공학과

84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

축산학과

85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환경관광학부

86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87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

88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환경전공(구)

89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생태환경시스템학부

90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산림환경자원전공

91

경북대학교(통합)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92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식물과학과

93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학과

94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화학식품공학과

95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과학과

96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자원학과

97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98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99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00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101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102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환경기반공학과

103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축산생명학과

104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축산학과

105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생명화학과

106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재료과학과

107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애그로시스템공학부

108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09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지역환경기반공학전공

110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산림과학부

111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112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113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114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15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원예생명공학과

116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유전공학과

117

경희대학교(국제)

생명과학대학

-

한방재료공학과

118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

(구)식품공학부

119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20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121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122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과학부

123

고려대학교(안암)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환경생태공학부

124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동물자원학과

125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

126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물자원학과

127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28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원예학과

129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조경학과

130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특수동물학과

131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공학부

132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33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지역건설공학전공

134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과학부

135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136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외식상품학전공

137

단국대학교(천안)

생명자원과학대학

-

녹지조경학과

138

단국대학교(천안)

생명자원과학대학

-

동물자원학과

139

단국대학교(천안)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량생명공학과

140

단국대학교(천안)

생명자원과학대학

-

환경원예학과

141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

동물자원학과

142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

산림자원학과

143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학부

144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바이오산업학전공

145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식품환경안전학전공

146

대구대학교(경산)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원예학전공

147

대구대학교(경산)

미래융합대학

-

6차산업학과

148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바이오환경과학과

149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생명과학과

150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51

동국대학교(서울)

바이오시스템대학

-

의생명공학과

152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분자생명공학과

153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분자유전공학과

154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155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자원산업학과

156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유전공학과

157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응용생물공학과

158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과

159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원예과학과

160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161

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한약자원학과

162

배재대학교

아펜젤러대학  바이오계열

-

바이오·의생명공학과

163

배재대학교

아펜젤러대학  바이오계열

-

생명공학과

164

배재대학교

아펜젤러대학  바이오계열

-

생물의약학과

165

배재대학교

아펜젤러대학  바이오계열

-

원예산림학과

166

배재대학교

아펜젤러대학  바이오계열

원예조경학부

원예조경학부

167

배재대학교

아펜젤러대학  바이오계열

원예조경학부

조경전공

168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동물생명자원과학과

169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170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소재과학과

171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172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환경화학과

173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생명과학과

174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75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176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177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조경학과

178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동물생명자원학과

179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동물자원학과

180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생명과학과

181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원예학과

182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화학생명과학과

183

삼육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184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185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학과

186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산림과학과

187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자원학부

188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189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190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친환경식물학부

친환경식물학부

191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친환경식물학부

원예조경학전공

192

상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친환경식물학부

유기농생태학전공

19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사회학부

19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19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19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9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19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19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

2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

20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20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식물생산과학부

20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전공

20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20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20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20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20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20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화학부

21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21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학전공

21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1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21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전공

215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과

216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환경원예학과

217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원예생명조경학과

218

성균관대학교(통합)

생명공학대학

-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219

성균관대학교(통합)

생명공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20

성균관대학교(통합)

생명공학대학

-

융합생명공학과

221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222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223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산업기계공학과

224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산업동물학과

22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생물학과

226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생물환경학과

227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228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원예학과

229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웰빙자원학과

230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한약자원개발학과

231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조경학부

232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전공

233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234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과학부

23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236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237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

원예·생약융합학부

238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과학전공

239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

생약자원학과

240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241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42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

원예육종학과

243

연암대학교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244

연암대학교

-

원예조경학과(전공심화)

원예조경학과(전공심화)

245

연암대학교

-

축산학과(전공심화)

축산학과(전공심화)

246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계열

247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전공

248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계열

애완동물전공

249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원예계열

250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가드닝전공

251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원예전공

252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팜전공

253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환경조경전공

254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축산계열

255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낙농한우전공

256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스마트축산전공

257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양돈양계전공

258

연암대학교

-

축산계열

측산산업전공

259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플로리스트리전공

260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구)식품자원경제학과

261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구)외식산업학과

262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산림자원및조경학과

263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264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식품경제외식학과

265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266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267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

의생명공학과

268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구)생명공학부

(구)생명공학부

269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구)생명공학부

(구)미생물생명공학전공

270

영남대학교(경산)

생명응용과학대학

(구)생명공학부

(구)생명공학전공

271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72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273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구)애완동식물학과

274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반려동물산업학과

275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산림조경학과

276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277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78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식품영양학과

279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

원예산업학과

280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학부

281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식품환경학부

식품환경학부

282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원예산업학부

283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원예학전공

284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종자산업학전공

285

전남대학교(광주)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286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287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에너지공학과

288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289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290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식품생명공학부

농식품생명공학부

291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식품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292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생명화학과

293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식품생명공학부

식품공학전공

294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학부

295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부

산림자원학부

296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임산공학과

297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

298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식물생명공학부

299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생명공학과

300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생물학과

301

전남대학교(광주)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식물학과

302

전북대학교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30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생물학과

30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305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306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30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동물소재공학과)

308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부(구)

309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목재응용과학과

310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과학부(구)

311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구)

312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과학과

31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구)

31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명자원융합학과

315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316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31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318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319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작물생명과학과

320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321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322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농경제유통학부

32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농업경제학전공

32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325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326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

한약자원학과

327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

환경조경디자인학과

328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329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생명자원소재공학전공

330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공학전공

331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산업응용경제학과

332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333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구)동물자원과학과

334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335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바이오소재전공

336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337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생물산업학부

338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구)원예과학전공

339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340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341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

시스템생명공학과

342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공학부

343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344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전공

345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부

346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전공

347

중앙대학교(안성)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348

충남대학교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34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350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351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생명과학과

352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353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자원학과

354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355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자원학과

356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357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358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생물학과

35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환경토목학과

360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소재공학과

361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과학부

36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농업경제학과

36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목재·종이과학과

36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65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산림학과

366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367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68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369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370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식품생명·축산과학부

37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37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축산학전공

37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부

37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식물의학전공

375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원예과학전공

376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특용식물학전공

377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환경과학과

378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379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생명환경과학과

380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381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382

건국대학교(충주)

과학기술대학

-

녹색기술융합학과


- 20 -

붙임2】

취창업 계획서

*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작성(계획서 별도 업로드하지 않음)

* 취창업 계획서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할 예정으로, 작성 시 내용에 본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소속을 알 수 있는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본인 또는 소속 노출 시 감점)


1. 졸업 후 진출 분야 (영농창업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체 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영농창업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취·창업

창업 유형

신규

취·창업

창업

승계

취업

세부 분야

농산물

세부

분야

농림축산물 생산 관련 사업체 취업 (영농법인 등)

농림축산물 유통·가공·제조 산업체

축산물

농기자재 관련 산업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임산물

농촌관광 및 서비스업

(조경, 말산업 등) 

6차 산업

농림축산식품산업 연구기관

기타(   )

기타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관·단체

* 영농창업 : 자신의 책임 하에 농림축산물 생산 또는 6차 산업을 경영하는 것


2.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취·창업 진출계획

2- 1. 진출동기

(500자 내외)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진출을 계획하게 된 계기 및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21 -

2- 2. 진출계획(목표)

(700자 내외)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진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졸업 후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취업/창업 시기·단계별 목표 및 실행계획, 실행방법 등)

2- 3. 진출준비(과정)

(700자 내외)

①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영농관련 실적 등)

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계획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기타 역량강화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①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영농관련 실적 등)

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 계획(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기타 역량강화 계획 등)

- 22 -

붙임 3】

농업활동실적 제출 안내



<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관련 경험 >

1. 농업활동실적 인정 기간 및 배점

□ 활동 인정기간 : ‘18.6.20 ~ ’19.6.19 (1년간)

□ 심사 배점

활동 시간

배점

최근 1년간 영농활동 30시간 이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인턴십 1개월 이상

5점

최근 1년간 영농활동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인턴십 15일 이상 1개월 미만

3점




2. 농업활동실적 인정 범위

□ 영농실습 및 체험(농업관련 인턴 포함)

○ 법인농장,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농식품 관련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영농실습 및 체험 또는 인턴 활동 이수 (법인체만 인정)

○ 정규수업 외 대학 내 농장, 연구소 등에서 농업실습 프로그램 이수, 학과 또는 교수님이 주관하는 우수농장,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영농실습체험 프로그램 참여

예) ○○대학 사과농장에서 사과 수확 및 선별, 가공, 포장 실습 이수

※ 단, 대학 내 담당자(교수 등)가 사전에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한 증빙서류 제출

○ 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식품 관련 연구·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영농실습 및 체험 또는 인턴활동 이수

※ 교수님 추천 또는 대학생이 해당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영농실습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 23 -

□ 농촌 봉사활동

○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시행하는 농촌봉사활동

※ 학점으로 인정되는 봉사활동의 경우 인정 불가

○ 학교 또는 교수님이 주최하는 농촌봉사활동

○ 지자체(군·읍·면사무소 등), 농협, 농업법인 등에서 주최하는 농촌봉사활동


□ 농업관련 교육이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



3. 농업활동실적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증빙서류 발급 시 필수 포함할 사항

○ 성명 및 생년월일

○ 대학 및 전공, 학년

○ 농업활동 장소

○ 농업활동 기간 및 시간

○ 농업활동 내용

○ 발급날짜

 증빙서류의 발행처(법인격 농장, 농식품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발행처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실적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아니거나 모호할 경우 “불인정”

제출방법 및 형태

각 농업활동별로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제한용량 : 3MB 이내)

○ 파일명은 ‘영농활동명(신청자 성명)’으로 저장

파일이 안 열릴 경우 본인 과실이오니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요망 (파일명에 특수문자 제외)

- 24 -

□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식서류만 인정되며, 학생이 수행한 농업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함 

○ 대학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단과대학장(학과장) 또는 대학 행정부서장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

※ 교수님 개인이 발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


1.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 관련 국가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심사배점

취득 자격증

배점

농림축산식품관련 산업기사, 기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1개 이상 취득

5점

농림축산식품관련 기능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점

<농림축산식품 관련 인정 자격증 리스트>

구분

자격증 리스트

산업기사, 기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5점)

(관련 자격증 리스트)

가축인공수정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검사원, 농어업토목기술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화학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 말조련사(1급, 2급),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산림산업기사, 산림치유지도사(1급, 2급), 생물분류기사(식물),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육가공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업종묘기사, 장제사(1급, 2급), 재활승마지도사(1급, 2급),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일식, 중식),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화훼장식기사

기능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3점)

(관련 자격증 리스트)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말조련사(3급), 버섯종균기능사,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장제사(3급), 재활승마지도사(3급),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조경기능사, 조주기능사, 종자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축산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증빙서류) 농림축산식품 관련 취득 자격증 사본 제출

- 25 -

붙임4】※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 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안내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중 해당자만 제출)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1년 이상(‘18.6.20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1년이상(‘18.6.20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구비서류 발급기간)‘19.5.20(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 26 -

【붙임5

의무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 의무 교육 프로그램

1) 오리엔테이션(5시간) 

-  장학증서 전달식, 정책설명 및 의무사항 안내, 특강, 향후 교육 안내



2) 지정교육(20시간) * 농업현장실습의 경우 2박3일간(20시간)

교육분류

내용

① 농업

현장실습

▪ 멘토링 방식의 농업 현장 실습형 (창업농, 승계농 구분)

신지식농업인, WPL,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대한민국최고농업기술명인 및 선도농가(교육농장)에서 현장 실습

② 농업인력양성  전문교육과정

▪ 농업분야의 창농/취농에 도움이 되는 실습형 교육 및 컨설팅

▪ 첨단기술공동실습장(ICT),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등에서 실습형 교육과정 이수

③ 장학생

자율기획

장학생(교육생)이 농업분야의 취농/창농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실습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 이행(재단 승인 필요)



3)자율교육(5시간)

-  농식품산업 통합 박람회 견학 및‘청년! 창농! 희망 Dream 페스티벌’성과발표대회 참여

-  영농 실습 및 체험, 농촌봉사활동

-  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기관에서의 농업관련 교육 과정 이수 등


- 27 -

2. 지정교육 신청 및 이수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교육기관(과정) 공지 및 학생 신청, 매칭 진행

ㅇ (재단)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 기간, 교육 내용 등 공지

ㅇ (학생) 재단에서 공지한 교육기관(과정) 중 졸업 후 진로 등 학생 수요 등에 맞는 교육기관(과정) 신청

ㅇ (재단) 학생 신청내용을 토대로 학생과 교육기관(과정) 매칭

ㅇ (학생) 매칭된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 20시간 이수

□ 장학생이 기획한 교육 과정은 재단의 승인 후 인정


3. 교육 이수 보고

□ 학생 교육이수 완료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교육이수 수료증 업로드

※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발표대회 참석자는 재단에서 출석 체크하여 일괄 이수 처리 예정



4. 교육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오리엔테이션(5H)

‘19.8.29.(예정)

지정교육 과정

(20H)

신청

‘19.8.16. ~ 8.20.

신청결과 공지

추후 별도공지

본교육

‘19.9.19. ~ 10.31.

보고서 제출

추후 별도공지

자율교육 과정(5H)

‘19.9.19. ~ 11.30.

* 성과발표대회 ‘19.11.8.(예정)

※ 모든 교육 일정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의무교육 신청하기’ 에서 신청

- 28 -

【붙임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도축업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가금류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류 제조업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농촌지역 소재 농업·농촌의 소득 증대와 연계된 경우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료,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사료 도매업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육류 도매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비료 및 농약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육류 소매업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 농촌지역에서 창업 시 인정

* 취업은 제외

* 프랜차이즈 제외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창고 및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 6차산업 농촌 관광 등과 연관된 숙박시설 인정

조경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도 인정

* 중견기업 범위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중견기업 이하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29 -

【붙임7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농어촌희망대학

최초 선발학기

2019년 2학기

수혜금액

9,000,000

수혜횟수

2회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원예학과

학년

4학년

학번

20010506

연락처

010- 0000- 0000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 + 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포기사유 :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기업 취업, 농식품분야 취업의사 변경 등



20     년     월    일  


성명            (인)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 30 -

참    고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47






2.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창업농 확약서) 52






3. 신청인 동의서 53






4.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동의서 55






5.농촌 지역 범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8




- 31 -

【참고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후 동의 진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장학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연수사업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정관」(이하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장학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장학금)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장학금)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장학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대상자, 기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관리 등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 정관 제8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장학금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청년창업농 장학금 시행계획수립, 환수규정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교육·훈련 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휴대폰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졸업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및 의무교육 등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료일(장학금 지원의 경우 의무종사일로부터 10년)까지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휴대폰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농업인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의무종사 및 상환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의무교육 등 장학생 관리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의무교육 관련 단체 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 정관 제8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의무교육 지원사업 등,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채권 관리업무 수행

■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휴대폰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휴대폰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 등에관련된 사업

■ 이용기관의 명칭: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32 -

【참고2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창업농 확약서)

※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후 약정 진행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창업농 확약서)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  본인은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반할 시 재단이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내 장학생 자격 박탈과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해 승낙합니다. 


2. 본인은「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졸업 후 영농 및 동 사업에서 정하는 농식품 산업체에 취업 또는 창업기간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졸업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재학 중 장학생 의무교육을 이수 및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차기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한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등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장학생 자격 상실 및 의무종사 미이행, 반환 약정의 미준수 등으로 인한 장학금 환수가 보험사를 통해 실시되는 것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혜기간과 보험사가 정한 보험기간(3년 6개월)을 합한 기간임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 미이행 등을 통해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은 반환약정을 체결하고,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재단은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 후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변제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환수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환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 mail



- 33 -

【참고3

신청인 동의서

※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후 동의 진행


신청인 동의서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본인은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하‘재단’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학기 만큼 의무 종사를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학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민사 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전과,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후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

-  제적·자퇴·편입(전과)*·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는 제외

* 단,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등록 휴학할 경우 지급된 학업장려금은 전액반환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⑤ 의무교육 미 이수자는 다음 학기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중단

3. 장학생 의무교육 이수 및 보고 동의

본인은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재학 중 장학생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보고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 차기학기부터 등록금, 학업장려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및 결제 동의

본인은 매학기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제출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할 경우 신규장학생 선발에서 탈락되거나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본인은 장학생의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장학금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 정정에 관한 동의

본인은 장학금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교직원이 해당 정보 및 구비서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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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동의서

※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후 동의 진행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장학생 준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반환·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지원 자격 유지) 졸업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증서 발급·제출, ②의무교육 이수 및  보고 등)


제3조 (장학금 반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며, 장학생 자격상실·의무종사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처리기준 등 규정 등에 따라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전과,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후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

-  제적·자퇴·편입(전과)*·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는 제외

* 단,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③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④ 의무교육 미 이수자는 다음 학기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중단

제4조 (중복지원 방지)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되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여 이중 수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의무종사기간) 졸업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8조에 따른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사업장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의무종사 기간 : 수혜학기 × 6개월

제6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장학생 교육)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의무교육을 이수하겠습니다.


제8조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사업장 근무)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산업체 중 지역(농촌), 규모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재단이 인정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겠습니다. 


제9조 (창업기간 유지)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중 재단에서 인정한 업종에서 창업 의무종사를 이행하겠습니다. 


제10조 (반환 대상자) 제15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반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등록금, 힉업장려금)을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1. 제3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대상자인 경우

2. 제적, 자퇴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경우

4.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반환의 의무) 제10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2조 (반환 시점) 제10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3조 (반환·환수 금액) ① 반환·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반환·환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기간/총 의무종사일)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4조 (장학금 환수)장학생이 제11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5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6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7조 (정보제공 동의) 졸업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8조 (반환·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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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농촌 지역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018. 2. 21>

농촌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19. 1. 1] [법률 제1538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 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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