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0.(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학생 휴가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충남대학교 총장 2019. 6. 26. |
규정 제1899호
충남대학교 학생 휴가규정 일부개정규정
충남대학교 학생휴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등)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업일수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때로 한다.”를 “때”로 한다.
제5조 중 “학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학장”을 “학(원)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분 |
대 상 |
일수 |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3 (2)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2.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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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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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배우자 |
3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2.5)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2.5) |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휴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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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종류 |
□병가 □특별휴가 □공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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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
년 월 일( 요일) OO시 ~ 년 월 일( 요일) OO시 ※ 시간은 공결 및 교육대학원 사망에 의한 특별휴가에 한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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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학과(부) |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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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 번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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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명 |
교과목 분반번호 |
강의시간 (요일, 시간) |
담당교수성 명 |
교과목 개설학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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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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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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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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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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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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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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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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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공통) : 수업시간표 1부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충남대학교 학생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 (유의사항) 출석은 최소 2/3이상 이어야 되고, 출석시간 + 휴가기간(시간)은 3/4이상 되어야 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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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휴가의 종류) 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 |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등)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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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업일수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병가)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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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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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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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특별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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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제6조(공결)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학(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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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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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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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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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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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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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개정 2000. 3. 14. 규정 제999호
개정 2014. 8. 28. 규정 제1646호
개정 2019. 6. 26. 규정 제1899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등)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26.]
제3조 삭제 <2014. 8. 28.>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19. 6. 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6.>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 6. 2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26.]
부 칙
이 규정은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8호)
이 규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80호)
이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9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4년 2학기에 평생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899호, 2019. 6. 26.>
이 규정은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9. 6. 26.>
구분 |
대 상 |
일 수 |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3 (2)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2.5) |
자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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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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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배우자 |
3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2.5)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2.5) |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9. 6. 26.>
휴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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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종류 |
□병가 □특별휴가 □공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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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
년 월 일( 요일) OO시 ~ 년 월 일( 요일) OO시 ※ 시간은 공결 및 교육대학원 사망에 의한 특별휴가에 한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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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학과(부) |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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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 번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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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명 |
교과목 분반번호 |
강의시간 (요일, 시간) |
담당교수성 명 |
교과목 개설학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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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공통) : 수업시간표 1부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충남대학교 학생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 (유의사항) 출석은 최소 2/3이상 이어야 되고, 출석시간 + 휴가기간(시간)은 3/4이상 되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