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학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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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019. 6. 20.
Ⅰ. 장학금 개요 1 Ⅱ. 신청 및 선발절차 2 Ⅲ. 신청 기간 3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4 Ⅴ. 추진 일정 5 붙임1.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6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11 |
Ⅰ |
장학금 개요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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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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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자녀 대학생으로 재학생인 자 ※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붙임 1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 등에 대한 확인은 학교확인 및 추천 필요 |
선발성적/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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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
소득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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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
- 1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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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Ⅱ |
신청 및 선발절차 |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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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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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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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⑤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⑦ 신청완료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 2 -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
■ 기본요건 : 농업인자녀,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소득분위(기초~8분위)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함 |
기타 |
|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계속자 자격상실 ■‘19.1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Ⅲ |
신청기간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목) 10:00~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3 -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대학은 재단으로 반납
- 4 -
Ⅴ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5 -
【붙임 1】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 345개교
번호 |
학교명 |
번호 |
학교명 |
1 |
가야대학교(김해) |
36 |
경성대학교 |
2 |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
37 |
경운대학교 |
3 |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
38 |
경인교육대학교 |
4 |
가톨릭관동대학교 |
39 |
경인여자대학 |
5 |
가톨릭대학교(성심) |
40 |
경일대학교 |
6 |
가톨릭상지대학교 |
41 |
경희대학교(국제) |
7 |
감리교신학대학교 |
42 |
경희대학교(서울) |
8 |
강남대학교 |
43 |
계명대학교 |
9 |
강동대학교(장호원) |
44 |
계명문화대학 |
10 |
강릉영동대학 |
45 |
계원예술대학교 |
11 |
강릉원주대학교(통합) |
46 |
고구려대학교 |
12 |
강원관광대학 |
47 |
고려대학교(세종) |
13 |
강원대학교(삼척) |
48 |
고려대학교(안암) |
14 |
강원대학교(춘천) |
49 |
고신대학교 |
15 |
강원도립대학_본교 |
50 |
공주교육대학교 |
16 |
거제대학교 |
51 |
공주대학교 |
17 |
건국대학교(서울) |
52 |
광신대학교 |
18 |
건국대학교(충주) |
53 |
광운대학교 |
19 |
건양대학교 |
54 |
광주가톨릭대학교 |
20 |
경기과학기술대학 |
55 |
광주과학기술원 |
21 |
경기대학교(수원) |
56 |
광주교육대학교 |
22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57 |
광주대학교 |
23 |
경남대학교 |
58 |
광주보건대학 |
24 |
경남도립거창대학 |
59 |
광주여자대학교 |
25 |
경남도립남해대학 |
60 |
구미대학교 |
26 |
경남정보대학 |
61 |
국민대학교 |
27 |
경동대학교 |
62 |
국제대학 |
28 |
경민대학 |
63 |
군산간호대학교 |
29 |
경복대학교 |
64 |
군산대학교 |
30 |
경북과학대학교 |
65 |
군장대학교 |
31 |
경북대학교(통합) |
66 |
극동대학교 |
32 |
경북도립대학교 |
67 |
금강대학교 |
33 |
경북보건대학교 |
68 |
금오공과대학교 |
34 |
경북전문대학교 |
69 |
기독간호대학교 |
35 |
경상대학교 |
70 |
김천대학교 |
71 |
김포대학 |
106 |
동국대학교(서울) |
72 |
김해대학교 |
107 |
동남보건대학교 |
73 |
꽃동네대학교 |
108 |
동덕여자대학교 |
74 |
나사렛대학교 |
109 |
동명대학교 |
75 |
남부대학교 |
110 |
동서대학교 |
76 |
남서울대학교 |
111 |
동서울대학 |
77 |
농협대학교 |
112 |
동신대학교 |
78 |
단국대학교(죽전) |
113 |
동아대학교 |
79 |
단국대학교(천안) |
114 |
동아방송예술대학 |
80 |
대경대학 |
115 |
동아보건대학교 |
81 |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
116 |
동양대학교 |
8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117 |
동양미래대학 |
83 |
대구공업대학교 |
118 |
동우대학 |
84 |
대구과학대학 |
119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85 |
대구교육대학교 |
120 |
동원대학 |
86 |
대구대학교(경산) |
121 |
동의과학대학 |
87 |
대구미래대학교 |
122 |
동의대학교 |
88 |
대구보건대학 |
123 |
동주대학 |
89 |
대구예술대학교 |
124 |
두원공과대학교 |
90 |
대구한의대학교 |
125 |
루터대학교_본교 |
91 |
대국외국어대학교 |
126 |
마산대학교 |
92 |
대덕대학 |
127 |
명지대학교(서울) |
93 |
대동대학교 |
128 |
명지대학교(용인) |
94 |
대림대학교 |
129 |
명지전문대학 |
95 |
대신대학교 |
130 |
목원대학교 |
96 |
대원대학교 |
131 |
목포가톨릭대학교 |
97 |
대전가톨릭대학교 |
132 |
목포과학대학교 |
98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133 |
목포대학교 |
99 |
대전대학교 |
134 |
목포해양대학교 |
100 |
대전보건대학교 |
135 |
문경대학교 |
101 |
대전신학대학교 |
136 |
배재대학교 |
102 |
대진대학교 |
137 |
배화여자대학 |
103 |
덕성여자대학교 |
138 |
백석대학교 |
104 |
동강대학 |
139 |
백석문화대학 |
105 |
동국대학교(경주) |
140 |
백제예술대학교 |
141 |
부경대학교 |
176 |
선문대학교 |
142 |
부산가톨릭대학교 |
177 |
성결대학교 |
143 |
부산경상대학 |
178 |
성공회대학교 |
144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179 |
성균관대학교(통합) |
145 |
부산교육대학교 |
180 |
성덕대학교 |
146 |
부산대학교 |
181 |
성신여자대학교 |
147 |
부산여자대학 |
182 |
성심외국어대학 |
148 |
부산예술대학교 |
183 |
세경대학교 |
149 |
부산외국어대학교 |
184 |
세명대학교 |
150 |
부천대학 |
185 |
세종대학교 |
151 |
삼육대학교 |
186 |
세한대학교 |
152 |
삼육보건대학교 |
187 |
송곡대학교 |
153 |
상명대학교(서울) |
188 |
송원대학교 |
154 |
상명대학교(천안) |
189 |
송호대학교 |
155 |
상지대학교 |
190 |
수성대학교 |
156 |
상지영서대학 |
191 |
수원가톨릭대학교 |
157 |
서강대학교 |
192 |
수원과학대학 |
158 |
서경대학교 |
193 |
수원대학교 |
159 |
서라벌대학교 |
194 |
수원여자대학 |
160 |
서영대학 |
195 |
숙명여자대학교 |
16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196 |
순천대학교 |
162 |
서울교육대학교 |
197 |
순천제일대학교 |
163 |
서울기독대학교_본교 |
198 |
순천향대학교 |
164 |
서울대학교 |
199 |
숭실대학교 |
165 |
서울시립대학교 |
200 |
숭의여자대학 |
166 |
서울신학대학교 |
201 |
신구대학 |
167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202 |
신라대학교 |
168 |
서울여자대학교 |
203 |
신성대학 |
169 |
서울예술대학교 |
204 |
신안산대학교 |
170 |
서울장신대학교 |
205 |
신한대학교 |
171 |
서울한영대학교 |
206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172 |
서원대학교 |
207 |
아주대학교 |
173 |
서일대학 |
208 |
아주자동차대학 |
174 |
서정대학교_본교 |
209 |
안동과학대학교 |
175 |
선린대학교 |
210 |
안동대학교 |
211 |
안산대학교 |
246 |
인제대학교(부산) |
212 |
안양대학교(안양) |
247 |
인천가톨릭대학교 |
213 |
여주대학 |
248 |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
214 |
연성대학교 |
249 |
인천대학교 |
215 |
연세대학교(서울) |
250 |
인천재능대학 |
216 |
연세대학교(원주) |
251 |
인하공업전문대학 |
217 |
연암공업대학 |
252 |
인하대학교 |
218 |
연암대학교 |
253 |
장로회신학대학교 |
219 |
영남대학교(경산) |
254 |
장안대학 |
220 |
영남신학대학교 |
255 |
전남과학대학교 |
221 |
영남이공대학 |
256 |
전남대학교(광주) |
222 |
영산대학교 |
257 |
전남도립대학교 |
223 |
영산선학대학교 |
258 |
전북과학대학교 |
224 |
영진전문대학 |
259 |
전북대학교 |
225 |
예수대학교 |
260 |
전주교육대학교 |
226 |
예원예술대학교(통합) |
261 |
전주기전대학 |
227 |
오산대학 |
262 |
전주대학교 |
228 |
용인대학교 |
263 |
전주비전대학 |
229 |
용인송담대학 |
264 |
제주관광대학교 |
230 |
우석대학교 |
265 |
제주대학교 |
231 |
우송대학교 |
266 |
제주한라대학 |
232 |
우송정보대학 |
267 |
조선간호대학교 |
233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268 |
조선대학교 |
234 |
울산과학대학 |
269 |
조선이공대학 |
235 |
울산대학교 |
270 |
중부대학교 |
236 |
원광대학교 |
271 |
중앙대학교(서울) |
237 |
원광보건대학 |
272 |
중앙대학교(안성) |
238 |
위덕대학교 |
273 |
중앙승가대학교 |
239 |
유원대학교 |
274 |
중원대학교 |
240 |
유한대학 |
275 |
진주교육대학교 |
241 |
을지대학교(대전) |
276 |
진주보건대학교 |
242 |
을지대학교(성남) |
277 |
차의과학대학교 |
243 |
이화여자대학교 |
278 |
창신대학교 |
244 |
인덕대학 |
279 |
창원대학교 |
245 |
인제대학교(김해) |
280 |
창원문성대학 |
281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314 |
한국영상대학교 |
282 |
청암대학 |
315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283 |
청운대학교 |
316 |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
284 |
청주교육대학교 |
317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
285 |
청주대학교 |
318 |
한국체육대학교 |
286 |
초당대학교 |
319 |
한국항공대학교 |
287 |
총신대학교 |
320 |
한국해양대학교 |
288 |
추계예술대학교 |
321 |
한남대학교 |
289 |
춘천교육대학교 |
322 |
한동대학교 |
290 |
춘해보건대학교 |
323 |
한라대학교 |
291 |
충남대학교 |
324 |
한림대학교 |
292 |
충남도립대학교 |
325 |
한림성심대학 |
293 |
충북대학교 |
326 |
한밭대학교 |
294 |
충북도립대학 |
327 |
한서대학교 |
295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328 |
한성대학교 |
296 |
충청대학 |
329 |
한세대학교 |
297 |
침례신학대학교 |
330 |
한신대학교 |
298 |
칼빈대학교 |
331 |
한양대학교(서울) |
299 |
케이씨대학교 |
332 |
한양대학교(안산) |
300 |
평택대학교 |
333 |
한양여자대학 |
301 |
포항공과대학교 |
334 |
한영대학 |
302 |
포항대학교 |
335 |
한일장신대학교 |
303 |
한경대학교 |
336 |
한중대학교 |
304 |
한국골프대학 |
337 |
협성대학교 |
305 |
한국과학기술원 |
338 |
혜전대학 |
306 |
한국관광대학교 |
339 |
호남대학교 |
307 |
한국교원대학교 |
340 |
호남신학대학교 |
308 |
한국교통대학교(충주) |
341 |
호산대학교 |
309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342 |
호서대학교 |
310 |
한국복지대학교 |
343 |
호원대학교 |
311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344 |
홍익대학교(서울) |
312 |
한국성서대학교 |
345 |
홍익대학교(세종) |
313 |
한국승강기대학교 |
- 6 -
【붙임 2】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
□ 매학기 제출 서류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산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18.6.20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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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8.6.20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 (구비서류 발급기간) ‘19.5.20(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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